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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장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2026.10.20조회 8
핵심 요약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의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항소장은 제359조에 따라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 제출만으로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의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 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사건의 선고·고지일과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 안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제343조 제1항, 제358조). 구체적인 날짜 계산이 불확실하다면 즉시 원심법원에 확인하세요.

항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59조에 따르면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을 담당할 법원의 이름만 보고 접수처를 정하지 말고, 1심 판결을 한 법원의 접수 방법과 시간을 확인하세요.

방식이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은 항소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항소이유를 정리하는 일과 별개로 항소장 접수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출처

2026년 10월 20일 시행 법령 확인: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제359조·제3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제358조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8&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제360조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60&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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