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 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사건의 선고·고지일과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 안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제343조 제1항, 제358조). 구체적인 날짜 계산이 불확실하다면 즉시 원심법원에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59조에 따르면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을 담당할 법원의 이름만 보고 접수처를 정하지 말고, 1심 판결을 한 법원의 접수 방법과 시간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은 항소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항소이유를 정리하는 일과 별개로 항소장 접수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시행 법령 확인: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제359조·제3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제358조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58&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제360조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60&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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