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사안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는 이런 불기소결정의 주문을 기소유예로 정합니다. 기소유예라는 이름만으로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단정하지 말고 처분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115조 제3항 제2호는 혐의없음을 둘로 나눕니다.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두 유형의 판단 근거도 서로 다르므로 처분서의 주문과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사의 불기소결정, 법원의 무죄·유죄 판결은 서로 다른 단계의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를 유죄판결이라고 하거나 혐의없음을 법원의 무죄판결이라고 표현하면 절차와 판단 주체가 뒤섞입니다. 해당 사건의 문서에 적힌 처분명과 이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0일 시행 법령 확인: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927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37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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