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피고인 본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구속된 피고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 중한 법정형에 해당하는 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등 예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 기록과 구속 사유 등을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와 허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절차가 수사 단계인지,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피고인의 구속 상황과 주거, 출석 가능성, 증거 관련 사정 등 법원이 판단할 자료를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방식은 담당 법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94조·제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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