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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를 하거나 포기·취하하면 상대방에게 누가 알리나요? 형사소송법 제356조

2026.10.28조회 3
핵심 답변
형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르면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하거나,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판결 후 불복 절차의 진행 사실을 상대방도 알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통지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상소가 적법하다거나 상소권회복이 허용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서의 제목, 제출한 사람, 사건번호와 법원이 통지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상대방 통지는 누군가에게 절차 변화를 알려 대응할 기회를 마련하는 장치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와 상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제출 행위가 내가 받은 판결에 관한 것인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피고인이 관련된 사건이라도 사건번호가 다르면 다른 재판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소했다는 이야기를 제삼자에게 들었다면 공식 통지와 법원 접수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반대로 내가 상소장을 제출했다면 상대방에게 법원이 통지했는지만 기다리지 말고 내 서류가 정해진 법원에 기간 안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56조의 통지 의무가 상소인 자신의 제출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절차가 통지 대상인가요?

제356조는 네 가지 상황을 명시합니다. 첫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입니다. 둘째, 상소권자가 상소를 포기한 때입니다. 셋째, 이미 제기한 상소를 취하한 때입니다. 넷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때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상소장은 판결을 다투기 위한 것이고, 포기는 아직 행사할 수 있는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취하는 진행 중인 상소를 거두는 행위입니다. 상소권회복 청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별도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통지서의 표현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서류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사건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이미 항소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상소권 행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조문의 주체는 법원이고, 수신자는 해당 절차의 상대방입니다. 검사가 상소를 제기했다면 피고인 쪽에 그 사실이 알려져야 하고, 피고인 쪽에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검사 쪽에 통지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지의 명의, 방식과 도달 경위는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법원에 지체 없는 통지를 요구하지만, ‘지체 없이’라는 말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시각에 문자나 전자우편을 받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주소 변경, 구금 상태, 송달 대상자의 지위 때문에 통지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상소기간이나 제출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짜, 상소장 접수 내역, 상소권자별 행위는 각각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통지와 접수 상태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먼저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판결한 법원, 상소 종류, 상소인 또는 포기·취하를 한 사람의 지위를 살펴보세요. 상소 제기인지 포기인지 취하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상소권회복 청구라면 청구를 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제347조에 이르는 규정은 회복 사유, 청구 방식과 법원의 결정을 따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상소 포기·취하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사람이 그 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 필요한 동의가 있었는지, 다른 상소권자의 절차가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349조에서 제354조에 이르는 규정이 관련됩니다. 통지서 한 장만으로 판결의 확정, 형 집행의 시작 또는 중지, 상급심의 종료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효력과 다음 기일은 법원의 결정과 사건 진행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와 봉투, 전자문서 수신 내역은 날짜가 드러나도록 보관하세요. 특히 통지서가 상소권회복 청구에 관한 것이라면 회복 청구서 접수 사실, 집행정지 결정의 유무, 회복 인용 결정의 유무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형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관련 결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나 취하에 관한 통지라면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상소권자의 동의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실제 제출 문서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는 모든 관계인의 상소 상태와 법원이 처리한 결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제356조의 통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 절차에서 문제 됩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단계의 출석 통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했다는 통지는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 선고 뒤 불복 절차가 열립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와 같은 것으로 여기면 제출처와 기간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은 문서가 수사기관의 통지인지, 공소장과 공판 관련 안내인지, 판결 뒤 상소 관련 법원 통지인지 문서의 발신 기관과 제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356조는 법원의 상대방 통지 의무를 정할 뿐, 경찰의 송치 여부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짜뿐 아니라 판결 선고일, 판결문 송달일, 자신이 제출한 상소장 등의 접수일을 별도로 적어 두면 절차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낸 서류의 종류를 알기 어렵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법원에 기록 열람이나 진행 상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곧바로 판결이나 상소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통지의 경위와 법률상 효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 법령에 따른 일반 안내이며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특정 조력·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기간과 효력은 판결문, 제출 서류, 법원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56조 및 관련 상소 규정,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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