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는 제361조의3 제1항의 규정입니다.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받으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달합니다. 상대방은 송달받은 뒤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받은 항소법원은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합니다. 따라서 20일과 10일은 서로 다른 사람의 서류에 적용되고 시작점도 다릅니다. 항소인이 내야 할 서류를 상대방의 답변서와 혼동하면 제출처와 기한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에 항소장, 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이유서, 답변서 중 무엇이 적혀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답변서의 10일은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소식이나 항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안내를 먼저 들었다고 해서 그날 바로 답변서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문서를 실제로 송달받았다면 검토를 뒤로 미루면서 더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송달된 문서의 표지, 송달 내역, 수령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전자적인 방식으로 받았다면 열람이나 송달과 관련된 표시를 사건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가 항소이유서의 부본인지 단순한 안내문인지 불명확하면 사건번호를 알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과 기간 계산에 관한 개별 사정을 이 글의 일반 설명만으로 대입하지 말고, 현행 규정과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마지막 날을 확인하세요. 특히 우편으로 온 서류라면 봉투의 표시와 법원 송달 내역을 함께 남기고, 문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받았거나 주소가 바뀐 상황에서는 단순히 본인이 읽은 날만 적어 두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달의 효력과 정확한 기간 계산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기록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입장을 항소법원에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항소이유서에서 다투는 판결 부분이 무엇인지,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 또는 형량 중 어떤 쟁점인지 먼저 구분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동의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적고, 관련 판결문과 기록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판결에 만족한다거나 상대방 주장이 틀렸다고만 쓰면 어떤 이유에 답하는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의 항목 순서를 따라 답변하되 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말고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나 증거를 보탤 수는 없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항소법원이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판단도 다르므로, 제출 후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법원 통지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여러 주장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과 이유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료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361조의3은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항소심의 결론이나 제1심 판결의 효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항소이유와 사건 기록을 토대로 절차를 진행하므로, 답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이미 지난 것처럼 보인다면 우선 실제 송달일과 제출 여부, 사건의 현재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사건이라면 누가 항소인이고 누구에게 어떤 서류가 송달되었는지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답변서 제출 여부가 다른 사람의 절차를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때는 현재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는지도 확인하고, 법원에서 보낸 별도 명령이나 안내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해 제1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361조의3의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는 그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서류입니다. 경찰의 송치 통지나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아 답변서 10일이 시작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받은 문서의 발신 기관이 경찰인지 검찰인지 법원인지, 문서 제목이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Q. 답변서는 원심법원에 내나요? A. 제361조의3 제3항은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Q. 10일은 항소장 제출일부터인가요? A. 아닙니다.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Q. 내가 낸 답변서는 상대방도 보나요? A.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및 제361조의2,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이 글은 일반적인 공개 법령 안내이며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입니다. 항소장 접수일과 구분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은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61조의3 제4항은 항소법원이 답변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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