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조 제1항의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첫 불출정 뒤에 항소법원이 다음 공판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처음 잡은 기일에 불출정했다는 사실과 다시 잡힌 기일에도 불출정했다는 사실을 뒤섞지 않는 것입니다. 기일 통지서나 전자소송 안내, 송달 내역 등에 표시된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다만 통지 방법과 효력은 사건의 구체적인 송달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알림 하나만 보고 적법한 통지가 있었는지 결론 내리지 마세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더라도 피고인 출정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출석 사실, 피고인 소환 자료와 법원이 진행한 절차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첫 기일에 출정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항소심이 언제까지나 연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정한 기일의 통지를 받으면 출석 가능성과 장애 사유를 곧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365조 제2항이 말하는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추측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출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법원에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알려졌는지, 다음 기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나 이동상의 장애를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설명할 객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자료 한 장을 제출했다고 언제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사유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인정 또는 배척하지 않습니다. 공판기일에 나가지 못한다는 연락을 변호인이나 가족에게만 한 것과 법원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정을 전달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일이 지난 후라면 법원이 어떤 자료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제2항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자료를 법원에 제시할 기회가 무엇인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일에 출정할 수 없을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면 법원명, 항소심 사건번호, 공판기일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사유의 발생 시점과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 뒤 법원에 알릴 방식과 접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출만 시도한 상태와 법원이 실제로 접수한 상태를 구별하세요. 변호인과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사정이 법원에 전달되었고 기일 변경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는지 공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로 사정을 설명한 뒤에도 기일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법원 안내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정한 기일을 통지받으면 동일한 사유가 계속되는지, 새로운 자료가 생겼는지, 법원이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판결문과 절차 경과를 보고 불출정 문제가 실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연락처와 제출 방법은 해당 법원의 공식 안내를 이용하고, 민감한 신상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하세요.
Q. 첫 항소심 공판에 못 가면 항소가 즉시 기각되나요? A. 제365조 제1항은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항소의 적법성이나 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기각 문제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Q. 두 번째에도 못 가면 무조건 패소하나요? A.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을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할 뿐, 판결 내용이나 유무죄를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Q. 변호인이 출석하면 피고인 불출정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A. 출석 상황과 법률상 예외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출석과 피고인의 출정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Q. 경찰 조사 때도 제365조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이고, 제365조는 제1심 판결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출정을 다룹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제2항,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9053 이 글은 일반 법률자료이며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피고인 불출정 문제를 읽을 때에는 세 가지 문서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처음 정해진 공판기일의 소환 또는 통지 자료, 다시 정해진 기일의 소환 또는 통지 자료, 법원이 실제로 작성한 공판조서나 판결문입니다. 이 자료들을 비교하면 출석하지 않은 날짜를 착각하거나 단지 개인 일정표에 적힌 날짜만 근거로 절차를 평가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출정 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유가 생긴 시각과 법원에 알린 시각을 따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기일을 변경했는지 여부도 신청을 했다는 사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변경 결정이나 공식 통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존 기일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항소심이 이미 판결을 선고했다면 선고된 주문과 판결 이유, 공판기일의 진행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불출정과 판결 결과의 관계를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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