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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에서 판결을 파기하면 언제 환송하고 언제 이송하나요?

2026.10.28조회 3
먼저 답합니다: 파기 이유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언제나 같은 법원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도록 정합니다. 제367조는 관할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이 법률에 위반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을 가진 경우에는 그 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송’과 ‘이송’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같은 말이 아니라 파기의 이유와 이후 사건을 맡을 법원을 구별하는 용어입니다. 파기됐다는 소식만 듣고 유무죄나 형량이 어떻게 확정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366조의 환송은 어떤 경우인가요?

제366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1심이 어떤 재판을 했는지부터 봅니다. 조문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도록 판결합니다. ‘원심법원’은 그 사건에서 항소의 대상이 된 판결을 한 법원을 뜻하므로 단지 사건이 처음 접수된 기관이나 경찰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공소기각인지 관할위반인지, 항소법원이 그 판단의 어느 법률상 문제를 지적했는지 확인하세요.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와 관련한 소송 조건 등의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고, 관할위반은 그 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관할이 없다는 판단과 관련됩니다. 두 사유는 서로 다르지만 제366조가 정한 일정한 파기 상황에서는 모두 원심법원 환송이라는 결론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공소기각 판단이나 모든 관할 문제가 언제나 환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이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해당 원심판결을 파기했는지라는 조문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67조의 이송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제367조는 제1심법원이 자기에게 관할이 있다고 인정한 판단이 법률에 위반되어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파기된 경우를 다룹니다. 본문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합니다. 즉 관할이 있는 법원이 어디인지가 다음 절차의 핵심입니다. 같은 조문 단서는 항소법원 자체가 그 사건에 대해 제1심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송이라는 글자만 보고 반드시 전혀 다른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문의 단서가 적용되는지 항소법원의 관할과 판결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66조의 ‘관할위반의 재판’과 제367조의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는 방향이 반대인 문제입니다. 전자는 원심이 관할이 없다고 재판한 판단을 항소심이 법률 위반으로 본 경우이고, 후자는 원심이 관할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법률 위반으로 평가된 경우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어느 판단이 잘못되었는지에 따라 다음 법원이 달라집니다.

판결문에서 환송·이송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환송이나 이송을 알리는 판결문을 받으면 먼저 주문에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또는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에는 이유 부분에서 제1심의 어떤 판단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았는지 읽습니다. 단순히 항소이유가 인정되었다는 문장만으로 제366조와 제367조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위반 재판을 한 것인지, 관할을 인정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공소기각 판단이 문제인지 표시해 두세요. 그다음 사건이 실제로 어느 법원에 계속되는지 공식 사건 조회나 법원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송이나 이송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과 이후 재판의 새로운 기일이 바로 정해졌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새로운 법원의 사건번호와 기일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환송 또는 이송으로 유무죄 판단이 당연히 확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심의 특정 판단이 파기되어 사건의 심리 경로가 다시 정해진 것이므로 이후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할지는 사건의 기록과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종결 시점이나 결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정리할 때는 제1심 판결 선고일, 항소 제기인, 항소 대상이 된 판결 부분, 항소심의 파기 이유, 주문에 적힌 다음 법원을 한 줄씩 대응시켜 적어 보세요. 환송 또는 이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기록이 보내지고 새 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지는 과정은 판결 선고 자체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새 통지가 오기 전이라도 공식 사건 조회에 표시되는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관련 서류를 엉뚱한 곳에 내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 표시가 곧 특정 신청의 접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한 서류의 접수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고인이나 여러 공소사실이 있는 사건이라면 판결의 파기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같은 판결문에 환송 또는 이송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그 범위가 피고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질문과 출처

Q. 제1심 판결이 파기되면 무조건 원심으로 돌아가나요? A. 아닙니다. 제366조의 환송, 제367조의 이송 또는 단서에 따른 항소법원의 제1심 심판 등 파기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Q. 관할이 문제 되면 언제나 이송인가요? A. 아닙니다. 원심이 관할위반 재판을 했는지, 관할을 인정한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Q. 환송이면 무죄라는 뜻인가요? A. 제366조의 환송 자체가 무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주문과 이유, 이후 심리를 따로 확인하세요. Q. 경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과 이송은 같은가요? A. 아닙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제366조·제367조의 환송과 이송은 제1심 판결 뒤 항소법원이 판단하는 재판 단계의 절차입니다. 기관과 시점이 다르므로 이름이 비슷하다고 섞어 쓰지 마세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66조 및 제367조.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1 이 글은 일반 법률자료이며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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