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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2026.10.28조회 3
먼저 답합니다: 제1심 판결에 바로 상고하는 경우
네, 법이 정한 제한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상고할 수 있는 두 경우를 정합니다. 첫째,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입니다. 둘째, 원심판결이 있은 뒤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입니다. 일반적인 불복은 제1심에서 항소심을 거친 다음 제2심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1심 결과가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을 바로 대법원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를 흔히 비약적 상고라고 부르지만, 이름보다 법정 요건과 사건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받고 싶거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72조의 두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승패를 예측하거나 법무법인 홍림이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법령 적용의 오류를 다툴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제372조 제1호는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판결이 확정한 사실을 일단 놓고 그 사실에 어떤 법령을 적용했는지, 적용해야 할 법령을 빠뜨렸는지, 적용 조항이나 해석에 오류가 있는지를 살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사실인정 자체를 바꾸어 달라고 주장한다면 법령 적용의 오류를 지적하는 주장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상 구성요건, 위법성이나 책임, 처벌 근거를 검토할 때에도 먼저 판결문이 무엇을 사실로 인정했는지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의 진술과 제1심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섞으면 상고 사유를 잘못 정리하기 쉽습니다. 판결문의 주문,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부분을 차례로 읽고 문제가 되는 문장과 조항을 짝지어 보세요. 단순히 법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어떤 인정 사실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또는 어떤 적용이 잘못되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를 다시 믿어 달라는 주장이나 양형만 낮춰 달라는 주장은 이 조항의 문언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판결문과 공판기록, 관련 법령의 당시 시행본을 함께 살펴 오류의 성격을 가려야 합니다.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이 있다면?

제372조 제2호는 원심판결 뒤에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었거나 사면이 있었던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변화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변화가 판결 이후에 발생했는지, 다투는 범죄와 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법률의 제목이 바뀌었다거나 언론에서 개정 소식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정법의 공포일과 시행일, 부칙의 경과규정, 폐지 또는 변경된 형벌의 범위를 공식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면을 이야기할 때에도 해당 사면의 종류와 대상, 효력 발생 시점을 공식 자료에 근거해 구별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짜, 변경 법령이 실제로 시행된 날짜를 시간순으로 적어 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동일한 행위에 관한 법령의 변화라도 사건별 적용 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글만으로 특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건 기록에 적힌 적용 법령과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항소가 제기되면 제1심 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73조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서류만 따로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항소가 실제로 제기되었는지, 누가 언제 제출했는지, 이후 취하나 항소기각 결정이 있었는지를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동시에 언급된다고 해서 두 절차가 아무 제한 없이 나란히 진행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이 정한 효력 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과 항소심의 본안 판단은 서로 다른 일이며, 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것도 아닙니다. 절차가 바뀐 것으로 보이면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 사건검색 기록, 제출한 서류의 접수증을 모아 사건별 경과를 정리하세요. 취하 의사표시나 항소기각 결정의 존재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문서의 날짜와 내용을 확인한 다음 제373조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별 점검과 자주 묻는 질문

먼저 제1심 판결문과 선고일을 확인하고 제372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74조의 상고기간과 제375조의 상고장 제출 법원을 현행 조문과 사건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사건별 기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송달 기록과 법원의 안내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1심 상고는 기소 뒤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나온 이후의 불복 절차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제1심판결과 혼동하지 마세요. Q. 제1심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면 바로 상고할 수 있나요? A. 형량에 대한 불만만으로 제372조의 사유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과 법정 사유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제1심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 오류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판단을 다투는지 판결문에서 특정하세요. Q. 다른 당사자가 항소했다면 비약적 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A. 제373조가 정한 효력 상실과 예외를 사건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 수사 중에도 이 절차를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1심판결 이후의 재판 불복 절차입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71조부터 제375조,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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