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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고이유서를 내지 못하면 상고가 기각되나요? 제380조의 예외와 판단

2026.10.28조회 3
먼저 답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제37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라고 명시합니다. 또 제380조 제2항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적힌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때에도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를 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느 법원에 제출했는지, 상고장 자체에 이유가 있는지, 적힌 이유가 법률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상고장을 냈으니 기다리면 된다’거나 ‘상고이유서를 못 냈으니 어떤 경우에도 끝났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제380조의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무법인 홍림의 사건 수행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상고장에 이유가 적혀 있다면 예외가 되나요?

제380조 제1항 단서는 상고장에 이유가 적힌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먼저 실제 접수된 상고장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만 ‘상고이유’라고 붙였는지보다 그 서류 안에 원심판결을 다투는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 둔 초안과 법원에 접수된 서류를 혼동하지 마세요. 우편이나 전자 제출을 이용했다면 접수 여부와 접수된 파일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장에 이유가 한 줄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상고가 반드시 본안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장에 적힌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380조 제2항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이유서 제출기간을 무시해도 된다’는 일반적인 허가가 아닙니다. 사건의 통지와 제출 경위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률상 상고이유를 분명하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서를 냈어도 제383조 밖의 주장이라면?

제380조 제2항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적힌 상고이유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때를 규정합니다. 상고심은 항소심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실과 형량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383조의 법정 사유를 확인하고 자신의 주장과 연결해야 합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주장한다면 어떤 법령의 어떤 해석 또는 적용이 잘못되었고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 재심청구 사유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와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주장에는 제383조가 정한 선고형 관련 제한이 있으므로 ‘사실이 다르다’거나 ‘형량이 무겁다’는 말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원심판결과 사건기록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주장과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이름만 바꾸어 제출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고장·기록접수통지·이유서의 순서를 확인하세요

상고장을 냈다는 사실, 대법원에 소송기록이 도착했다는 사실,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각각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78조는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으면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379조 제1항은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상고장 제출일을 이유서 제출기간의 출발점으로 그대로 옮겨 적지 마세요. 실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자료, 상고이유서 접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시점과 통지 대상도 제378조 제2항의 문언을 확인하면서 사건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은 사건마다 송달 경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특정 마감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접수 예정’이나 사건검색의 진행 문구만으로 정식 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제출한 서류가 법원에 도달했는지와 파일 내용이 온전한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380조에 따른 기각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면 결정문에 적힌 적용 항과 이유를 먼저 읽으세요. 상고이유서에 쓸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쪽과 문단, 관련 법률 조문,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각각 표시해 두세요. 제379조 제2항은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이유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막연한 억울함을 반복하기보다 판결의 어느 판단이 어떤 법률상 이유로 문제인지 독자가 따라갈 수 있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된 문서에 누락된 페이지가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수사·송치·기소·재판 구별과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상고이유서와 제380조의 상고기각 결정은 기소 이후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상고기각 결정과 혼동하지 마세요. Q. 상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무조건 끝나나요? A. 제380조 제1항은 상고장에 이유가 적힌 때를 예외로 둡니다. 실제 상고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상고장에 이유를 썼다면 반드시 재판으로 판단받나요? A. 제380조 제2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힌 주장이 제38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결정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형이 너무 무겁다’고만 적어도 되나요? A. 제383조의 선고형 관련 요건과 구체적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같은 기준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Q. 상고장을 낸 날부터 20일을 세나요? A. 제379조 제1항은 제378조에 따른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과 연결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78조부터 제380조 및 제383조,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38000&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mode=11 제380조 제1항의 미제출 문제와 제2항의 법정 상고이유 부적합 문제는 판단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기각 결정문에 어떤 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이미 다툰 주장을 그대로 복사하기 전에,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사유와 원심판결의 판단을 다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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