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모든 절차 결정을 항고로 중단시키지 않도록 한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중 내려진 어떤 결정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그것이 제403조 제1항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다른 조문이 그 결정에 대해 특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지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 전에 나왔다는 시간적 이유만으로 제403조 제1항에 무조건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결정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인지, 심리 진행 방식에 관한 결정인지, 신체의 자유나 압수물에 관한 결정인지 각각 따져야 합니다.
제403조 제2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과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을 제1항의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이 문구는 해당 범주의 결정이라면 제403조 제1항만을 근거로 항고를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신청인이 언제나 항고권을 갖고, 어느 결정이든 자동으로 집행이 멈춘다는 결론까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결정의 근거 조문, 불복 주체, 별도 제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의 압수물 관련 처분과 법원의 압수물 관련 결정은 주체가 다르므로 같은 문서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첫 줄에 적어 보는 것이 절차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제403조 제1항의 문언은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언급합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사안에 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는 제출기간과 집행정지 효과 등을 동일하게 가정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제402조와 제403조의 항고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하므로 특정 사건의 마감일을 일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문에 적힌 고지 내용, 관련 조문의 불복 방식,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 시점을 확인한 뒤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판부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과 법률상 기간 안에 적법한 서류를 제출하는 일도 구별해야 합니다. 접수 가능성을 전화로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6조는 항고를 할 때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원심법원은 불복하려는 결정을 한 법원을 가리킵니다. 항고법원 이름만 보고 서류를 그곳에 바로 보내는 방식은 접수 경로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불복하는 결정의 사건번호, 결정일, 주문,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불복 취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툼의 이유를 정리할 때에는 결정문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한 법률을 구분해 읽고, 무엇이 왜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적으세요. 항고할 수 있는 결정인지 불확실하다면 서류 작성에 앞서 제402조 단서와 제403조, 관련 개별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째, 받은 문서가 법원의 결정인지 확인합니다. 경찰의 수사 통지나 검사의 처분 통지라면 제402조의 법원 결정 항고와 다릅니다. 둘째, 결정의 대상을 확인합니다. 관할이나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인지, 구금·보석·압수·환부 등에 관한 결정인지가 제403조의 적용을 가릅니다. 셋째, 그 결정에 대해 별도 법률이 즉시항고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지 확인합니다. 제402조의 일반 규정만 읽고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넷째, 결정문 고지일과 실제 접수 가능 시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다투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서 원본과 송달 자료를 보관하세요.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면 불복 이유와 관련된 결정문 및 이전 신청서가 서로 맞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이 글의 형사소송법 제402조와 제403조는 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다루므로 재판 단계에서 문제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이 조문의 항고장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불복’이라는 말이 쓰여도 대상 기관과 문서, 절차가 다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누가 어떤 문서를 발행했는지 확인하면 불복 수단을 잘못 고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법원 결정이면 언제나 항고할 수 있나요? A. 제402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며, 제403조는 판결 전 일부 결정의 항고를 제한합니다. Q. 재판 전에 나온 결정은 모두 항고가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403조 제1항의 특별한 즉시항고 허용 여부와 제2항의 구금·보석·압수·환부 등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검사가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처분도 제402조 항고인가요? A.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 주체와 별도 불복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1심 판결에 불복할 때도 항고장이라고 부르나요? A. 판결에 대한 불복과 결정에 대한 불복은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Q. 항고장을 어느 법원에 내나요? A. 제406조는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입니다.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성과 특별규정의 예외를, 제403조는 판결 전 결정의 항고 제한과 구금·보석·압수 등 예외를, 제406조는 항고장 제출처를 정합니다. 조문은 일반적인 절차의 출발점이며, 특정 결정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의뢰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처리 결과를 사례처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결정의 법적 성격과 고지 시점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에서는 결정문 원본과 관련 조문을 함께 대조하세요.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인 경우에는 이 글의 항고 설명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해당 처분의 불복 수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1차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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