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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도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쟁점 정리와 증거신청

2026.10.28조회 2
먼저 답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언제나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은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이 없어도 피고인이 출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실제 소환을 받았다면 임의로 불출석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기소 후 재판에서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출석 여부와 별개로 본인이 다투는 사실과 필요한 증거를 변호인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왜 열리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에 따르면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 검사는 이미 기소한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은 인정하거나 다투는 부분 및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 단계의 조사와 다릅니다. 본격적인 공판에서 증인을 부르기 전에 어느 부분을 심리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는 재판 준비 단계입니다.

누가 공판준비기일을 신청하거나 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은 법원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도 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별도의 준비기일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서면 제출이나 증거 의견의 기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일을 공개하지만 공개가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변호인·피고인의 출석은 어떻게 다르나요?

제266조의8 제1항은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합니다. 변호인이 없는 사건에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소환할 수 있고, 소환이 없어도 스스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출석은 검사·변호인의 출석 규정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일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 필요성, 진행 방식, 소환 여부를 법원 통지와 변호인의 설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참석하면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 재판장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제266조의8 제6항의 명문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무조건 인정하거나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부분, 이미 제출된 자료의 의미, 추가로 확인할 증거를 정리해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기일에 대한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출석 전에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읽고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며 무엇이 주장에 불과한지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쟁점을 정리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는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명확히 하고, 다툴 주장과 입증 취지를 정리하며, 증거신청과 그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나 피해 결과를 다투는 사건과 행위의 존재부터 다투는 사건은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죄·무죄라는 결론만 적기보다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사실을 다투는지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증거 채부를 판단하기 전에 해당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려는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면을 내면 상대방도 볼 수 있나요?

제266조의6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와 입증취지 등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장은 그 제출을 명할 수도 있고, 법원은 제출된 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낸 주장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을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공소장의 어느 부분과 어떤 자료가 다른지 연결해 적어야 합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쓰면 실제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증거신청을 나중에 해도 되나요?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뒤에는 증거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은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그 신청으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준비기일이 있다고 해서 자료를 모두 확정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 증거를 일부러 뒤로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 증거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왜 늦었는지와 재판 지연 여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에서 소환하지 않았는데 가도 되나요? A. 네. 제266조의8 제5항은 소환이 없어도 피고인이 출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변호인이 없다면 혼자 준비기일을 진행하나요? A.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Q. 준비기일에서 유무죄가 결정되나요? A. 아닙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며 유무죄는 이후 심리와 판결로 판단합니다.

Q. 증거를 빠뜨렸다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제266조의13의 예외가 있으나 지연 여부나 부득이한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Q. 기일 통지만 받으면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하나요? A. 통지와 소환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의 소환 여부와 구체적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 [2026. 10. 2. 시행] 제266조의5부터 제266조의9 및 제266조의13: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현행 제266조의7 조문정보: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055905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사례·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출석 의무와 증거신청의 적정 시기는 법원의 통지·소환 내용, 재판 기록, 담당 변호인의 설명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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