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서류에 적힌 사실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인 ‘증거능력’과 그 증거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한지에 관한 ‘증명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려면 단순히 동의를 번복하는 것 외에 해당 기재의 신빙성을 반박할 자료와 설명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나 철회를 허용하지 않고, 그 뒤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시점은 항소장을 낸 날이나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관련 증거의 조사가 끝난 때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어떤 서류와 물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미 완료됐다면 항소심에서 동의를 철회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심의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항소심에서 증거의 내용이나 신빙성에 관한 주장을 일절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다른 자료와 모순되는지, 원심의 사실인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과 증명력에 관한 주장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에 어긋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거나 변호인의 의견에 즉시 이의한 경우라면 그 발언과 공판조서의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동의’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의 생각이 다르다면 다음 기일까지 기다리기보다 곧바로 입장을 밝히고, 증거목록에 표시된 의견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목록의 번호, 서류명 또는 물건명, 작성자, 관련 쪽수 등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자료 가운데 일부만 문제라면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철회 의사를 밝힐 때에는 이전에 어떤 의견이 기록됐는지,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지, 철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증거조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므로 공판조서와 증거목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 간주 규정의 예외라고 명시합니다. 모든 불출석이 자동으로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상황인지,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했는지, 어떤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다룬 선고기일 출석 규칙과도 다른 문제입니다.
다릅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와 자료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 후 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서는 제출된 증거의 사용 가능성과 증거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읽고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공판에서 모든 증거의 사용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판에서 한 증거동의의 효과를 수사 당시 진술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와 동일하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단계와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8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251
대법원 2004도4428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549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일반적인 증거동의와 철회 시점을 설명합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사례·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공판조서, 증거목록, 증거조사 진행 상황과 해당 증거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조사 완료 전인지 먼저 보아야 하며, 다른 법적 근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1심에서 관련 증거조사가 끝났다면 그 말만으로 기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 의사가 법정에서 명시됐는지, 즉시 이의했는지와 공판조서·증거목록의 기재를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구별되며 내용의 신빙성은 다툴 수 있습니다.
두 행위는 다릅니다. 공판에서 특정 증거에 관하여 밝힌 의견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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