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면 검사가 변호인 보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나요? 제266조의11의 범위

2026.10.28조회 4
먼저 답합니다: 검사의 요구가 가능한 때
먼저 답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형사재판의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경우, 검사는 그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보관하는 일정한 서류나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 제1항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모든 개인 자료를 무제한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예정한 시점은 기소 후 공판 또는 공판준비 단계이며,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알리바이 주장은 사건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위치 기록이나 출입 자료를 증거로 내겠다면, 검사가 해당 증거의 내용과 증명력을 검토할 기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승패나 홍림의 조력을 소개하는 성공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절차 안내입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순서대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어떤 방어 자료가 열람 대상인가요?

제266조의11 제1항은 네 가지 유형을 열거합니다. 첫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입니다. 둘째,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과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입니다. 셋째, 앞의 서류나 증인 관련 서면의 증명력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넷째, 피고인 측이 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에 직접 쓰려는 기록과 그 기록이 정확한지 판단할 자료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무엇을 실제로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지, 어떤 쟁점의 증명력을 다투는지, 자료가 어디까지 관련되는지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기록 전체를 곧바로 넘겨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증거만 골라 제출하면서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일률적으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조문의 요건, 요구의 특정성, 법원의 결정 범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한 주장의 증명에 쓰이는 것인지, 상대방이 그 자료의 믿을 만함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파일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섞여 있다면 원본 보존과 공개 범위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등사는 다르고, 서면 교부 역시 별도 방식입니다. 법원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검사의 요구 범위를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조건과 법원 신청

검사가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검찰 보관 자료의 열람·등사나 서면 교부를 거부했다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66조의11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른 피고인 측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 거부 근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자료를 언제 신청했는지, 검사가 무엇을 거부했는지, 법원 신청과 결정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검사가 피고인 측의 거부에 다툼이 있다면 제266조의11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조 제4항은 제266조의4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합니다. 법원은 공개로 생길 폐해, 방어 또는 재판 신속성의 필요, 자료의 중요성을 살피고 시기·방법·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리한 자료를 감췄다는 주장과 피고인 측의 공개 의무는 기계적으로 맞바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거부 사유와 법원 결정의 존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준비할 기록과 주의점

실무적으로는 주장 자체와 증거신청 계획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고인이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주장을 언제, 어떤 범위로 했는지 공판조서나 준비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제출할 자료의 작성 시기와 보관 주체, 원본과 사본의 차이, 관련 증인과의 연결을 적습니다. 검사 요구서에는 어떤 자료를 열람하려는지 특정돼 있는지, 광범위한 전자정보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가림 처리나 제한된 열람 방식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는 허용 범위와 이행 기한, 방법을 기록하고, 실제 제공된 자료가 결정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제266조의11 제5항은 검사가 열람·등사하게 된 서류 등에 관하여 제266조의3 제6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처럼 정보를 담는 특수매체도 서류 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의 증거개시 규칙은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임의제출 절차와 같지 않습니다. 요구를 받았다고 당황해 파일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고치는 행동은 오히려 기록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모든 자료를 보여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제266조의11이 정한 공판 또는 공판준비 단계의 주장과 네 가지 자료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알리바이 자료를 증거로 내지 않아도 검사가 요구할 수 있나요? A.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자료인지 등 조문의 범위를 따져야 하며, 단순히 보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Q. 검사가 자기 기록을 안 보여줬다면 우리도 거부할 수 있나요? A. 제266조의3에 따른 거부가 있으면 제266조의11 제2항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Q. 다투면 누가 판단하나요? A. 검사는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성과 위험을 비교합니다. Q. 법원 결정이 나오면 바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나요? A. 결정에 정해진 대상, 시기, 방법,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568273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27141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6항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3583583 . 방어 자료의 열람 범위와 제공 방식은 사건의 공판기록 및 실제 결정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예시는 법 조문의 적용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홍림이 맡은 사건이나 얻은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