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는 법원이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쟁점과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입니다. 둘째,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셋째,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입니다. 세 사유는 같은 문장에 나란히 있지만 단서의 적용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쟁점과 증거 정리가 끝난 첫째 사유에는 계속 준비할 상당한 이유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둘째와 셋째 사유에는 그 단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출석이나 기간 경과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기계적으로 종결된다고 쓰면 법문을 놓치게 됩니다. 준비 과정에서 다툼 없는 사실, 다투는 사실, 신청할 증거,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구분해 두면 정리가 완료됐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서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절차를 무기한 이어갈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로 어느 사유에 근거해 종결 또는 계속을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새 증인을 신청했지만 신문할 쟁점과 상대방의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완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증거 목록과 다툼의 범위가 확정된 뒤 단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준비절차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결 사유를 확인할 때에는 추측보다 공판준비기일조서와 법원의 진행 명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개월은 공소제기일이나 경찰의 송치일에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문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재판기록의 절차 회부 결정과 기일 지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법원이 공판의 준비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를 기대하며 필요한 증거신청을 늦춰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쟁점이 실제로 무엇인지, 증인이나 감정 결과의 정리가 왜 더 필요한지, 어느 범위까지 준비가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쟁점과 증거가 정리됐다면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사정만으로 계속 필요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연장을 희망하더라도 최종 절차 운영은 법원이 법률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판 일정 변경과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여부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기간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회부한 날과 현재 기일까지의 날짜를 먼저 적고, 중간에 어떤 준비 업무가 있었는지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계속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려면 준비가 늦어진 책임을 상대방에게 막연히 돌리기보다 남은 쟁점과 예상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진행의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거나, 법원이 소환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제266조의12 제3호의 종결 사유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피고인에 관해서는 법문이 ‘소환받은 피고인’이라고 한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모든 준비기일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넓혀 말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환과 통지의 경위, 실제 불출석 이유, 남아 있는 준비 업무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공판 준비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3호에 해당해도 바로 종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불출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종결 뒤 공판에서 새 증거를 내려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의 제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조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를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도 따로 규정합니다. 종결 전에는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를 정리하고, 뒤늦게 알게 된 자료라면 알게 된 시점과 이유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판준비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이미 신청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신청하지 못한 증거를 뒤늦게 내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빠뜨린 자료의 존재와 발견 경위, 새 신청이 재판을 얼마나 지연시키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확보하려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기록하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Q. 3개월이 지나면 재판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공판준비절차의 종결과 형사재판의 종결은 다른 단계입니다. 준비절차가 끝나도 공판과 판결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Q.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인가요? A. 제266조의12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건 기록에서 회부 시점을 확인하세요. Q. 증거 정리가 끝났는데도 더 준비할 수 있나요? A. 쟁점과 증거 정리 완료는 제1호의 종결 사유입니다. 제2호와 제3호에만 붙는 예외를 제1호까지 넓혀 읽지 않아야 합니다. Q. 변호인이 못 나오면 즉시 끝나나요? A. 불출석은 종결 사유이지만 공판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사유와 남은 준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준비절차가 끝난 후 새로운 증거는 아예 못 내나요? A.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66조의13의 요건과 법원의 직권조사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2 및 제266조의13,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 실제 사건에서는 절차 회부일, 기일조서, 증거신청 내역,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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