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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준비서면은 누가 내고 상대방에게도 전달되나요? 제출 명령과 부본 송달

2026.10.28조회 2
먼저 답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하고 상대방도 받습니다
형사재판의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와 입증취지 등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그 서면을 내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이 제출되면 법원은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공판준비서면을 법원에만 비밀스럽게 전달하면 상대방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낸 서면을 받았다면 문서의 주장과 입증 계획을 읽고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공판준비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경찰 수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와는 구분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직후 제출하는 의견서나 수사기관에 내는 진술서와도 목적과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쳤는지, 서면제출명령이나 기일 통지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일반 법률자료이며 법무법인 홍림이 특정 사건에서 서면을 제출하거나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서면에는 어떤 내용을 구분하여 쓰나요?

제266조의6 제1항은 법률상 주장, 사실상 주장의 요지, 입증취지 등을 서면의 내용으로 제시합니다. 사실상 주장은 사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입장입니다. 법률상 주장은 그 사실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등에 관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입증취지는 신청하려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밝히는 데 쓰이는지를 뜻합니다. 세 가지를 한 문단에 뒤섞으면 법원과 상대방이 핵심 쟁점을 읽기 어렵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 아직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를 언급할 때에는 ‘자료가 많다’는 표현보다 문서의 이름, 작성 시점, 관련 페이지와 입증하려는 사실을 연결해야 합니다. 같은 증거가 여러 쟁점에 관련될 수도 있지만 각 연결 이유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이미 존재하는 확정적 증거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은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고, 인용한 기록의 범위를 정확히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은 필요성을 검토한 뒤 다루어야 합니다.

재판장의 제출 명령과 설명 요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서면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낼 수 있지만, 제266조의6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제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을 어느 기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재판장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의 설명을 요구하거나 공판준비에 필요한 다른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단지 종이를 더 내라는 요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적은 문장의 뜻을 밝히거나, 복잡한 계산과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는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느 서면의 어느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구두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서면 명령을 놓치거나, 반대로 제출한 서면만으로 모든 설명 의무가 끝났다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막연히 기한을 넘기기보다 어려운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여 법원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법원의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명령 문구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는 이유와 확인할 점

제266조의6 제3항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내거나 재판장의 명령으로 낸 공판준비서면 모두에 대해 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 한쪽 주장만 법원에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쟁점을 정리한다면 반박과 증거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송달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을 이 조문 하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문서의 제목, 송달받은 날짜, 첨부자료 유무를 확인하고 법원의 기일 통지와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 서면을 읽을 때에는 그 주장이 공소장이나 기존 의견과 어디에서 달라졌는지, 새 증거를 실제로 신청했는지, 단순한 설명인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반박은 해당 문장과 기록을 특정하여 작성하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의 출처와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사건기록과 송달 내역을 확인하고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준비절차가 진행 중인지, 공판기일이 이미 정해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이 직접 서면을 낼 수 있나요?

A. 제266조의6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제출 주체로 적습니다. 실제 제출 방식과 기한은 해당 재판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법원이 명하지 않아도 제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제1항은 자발적인 제출을 허용하고 제2항은 재판장의 제출 명령을 따로 규정합니다.

Q. 법원에 낸 서면을 상대방이 읽을 수 있나요?

A. 이 조문은 제출된 공판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 민감한 내용을 적을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서면을 냈다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서면 제출과 출석은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기일의 소환과 통지, 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서면에서 증거를 언급하면 자동으로 채택되나요?

A. 아닙니다. 주장과 입증취지를 밝히는 일, 증거 신청, 채택 여부와 증거조사는 각각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입니다. 제266조의5는 공판준비절차가 서면 준비 또는 준비기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 실제 사건에서는 공소장, 법원의 서면제출명령, 송달 문서, 증거목록과 기일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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