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의7이 말하는 비밀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누구의 비밀인지, 전문심리위원이 법원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접했는지, 외부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기록에 들어 있는 신상이나 거래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의 법적 성격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문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말하거나 화면에 보여 준 경우라도 전달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설’이라는 판단에서도 상대방, 전달 방식, 전달 범위가 중요합니다. 메신저, 전자우편, 구두 설명, 온라인 게시 등 형태가 달라도 실제로 무엇이 누구에게 알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법원 제출이나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전달과, 사적인 호기심에 따른 외부 공유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인지, 당사자가 비밀로 보호받을 이익이 있는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검토 순서를 설명하며 개별 사례의 유죄나 무죄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Q. 전문심리위원이 재판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 조문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공개됐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7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조문에 적힌 처벌의 상한과 종류를 안내한 것이며, 모든 사건에서 같은 형이 선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전달된 정보의 성격과 경위,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적용 법령을 심리한 뒤 판단이 이뤄집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역할을 규정한 제279조의2와 비밀누설죄를 정한 제279조의7을 함께 읽으면, 직무 범위와 비밀 취득 경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 단계도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누설이 의심되어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상태는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검토되는 단계일 뿐, 범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 결과를 넘겼다는 의미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의 재판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은 또 별개입니다. 송치, 기소, 유죄 판결을 서로 바꾸어 쓰면 독자가 절차와 법적 지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법정형에 징역이 적혀 있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아닙니다. 조문의 처벌 범위와 개별 재판의 결과는 다릅니다. 법원의 판단 전에는 구체적인 형이나 유죄 여부를 예측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밀누설이 의심되는 사람은 먼저 정보가 퍼졌다는 사실과 그 출처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이나 이미지, 게시 시각, 수신자가 보이는 화면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전달 경로를 확인합니다. 재판기록에 정보가 있었다는 사실과 전문심리위원이 그 기록을 실제로 직무수행 중 열람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지정 및 절차 기록, 제출된 설명·의견서, 관련 통지와 열람 내역을 시간 순서로 검토하면 필요한 쟁점을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거 확보를 이유로 비밀정보를 다시 여러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면 별도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보존하고, 제출 상대방과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비밀의 당사자라면 자신의 정보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공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심리위원으로 지목된 사람이라면 법원에서 담당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정보의 취득 경위, 실제 전달 내용, 절차상 허용된 소통인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추측이나 전해 들은 말과 직접 확인한 자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언론 기사나 온라인 글만으로 누설 사실이 증명되나요?
A. 보도 또는 게시 자체와 전문심리위원의 전달 행위는 별개입니다. 원래 누가 해당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용 대상은 현재 전문심리위원뿐 아니라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둘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과 그 누설이 문제 되는지 구체적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셋째, 수사·송치·기소·재판의 단계는 서로 다르며, 의혹이나 기소를 유죄 판결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제279조의8에는 전문심리위원을 형법의 특정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별도 규정도 있으나, 비밀누설죄의 요건과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Q.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의 결론을 정하나요?
A. 아닙니다. 제279조의2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설명이나 의견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재판부의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시와 판결 권한은 다릅니다.
Q. 현재 조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279조의7, 제279조의8을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8일이며, 아래 공식 링크에서 시행일과 조문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이후 개정되거나 구체적인 사건의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는 당시 시행 법령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현행 시행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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