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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도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보나요? 제279조의8의 적용 범위

2026.10.28조회 4
결론: 뇌물죄 벌칙 적용에 한정된 공무원 의제
형사재판의 전문심리위원은 형사소송법 제279조의8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이르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법원에서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이 직무에 관한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했다면 그 조항들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도,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만으로 뇌물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의 지정, 실제 담당 직무, 금품의 성격과 전달 경위, 형법 각 조항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본다’는 말은 법률이 특정한 목적에서 법적 지위를 의제한다는 뜻입니다. 제279조의8은 그 범위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이르기까지의 벌칙으로 명시합니다. 이 조문만을 근거로 전문심리위원에게 모든 공무원의 신분·권한·의무가 일괄 적용된다고 설명하면 범위를 넓힌 해석이 됩니다. 어떤 범죄를 검토하느냐에 따라 근거 조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Q. 전문심리위원은 원래 공무원이 아닌데 뇌물죄 검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제279조의8이 명시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이르기까지의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각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인지 확인

전문심리위원은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에 따라 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거나 절차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으로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 등에서 전문 지식에 따른 설명 또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재판부의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 자문가,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전문가, 증인, 감정인과 같은 용어로 모두 묶어 제279조의8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지정결정의 유무와 지정된 기간, 맡은 설명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에서 중요한 기술적 설명을 했더라도 판결 권한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판결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279조의8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와 관련하여 특정 뇌물죄 벌칙을 적용할 때의 지위를 정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문제 된 시점에 그 사람이 법원 지정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부터 기록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사설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제279조의8의 주어는 ‘전문심리위원’입니다. 사설 전문가라는 명칭만으로 법원 지정 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금품과 직무의 관계를 어떻게 살펴보나

현행 형법 제129조는 직무에 관한 뇌물의 수수뿐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현금이 오간 장면이 있는지만 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단순히 돈이나 물건이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뇌물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왜 제공했는지, 해당 전문심리위원이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 그 직무와 이익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른 조항인 형법 제130조부터 제132조에 이르기까지는 각각 별도 요건을 두므로 적용 조항을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법원에서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된 비용의 성격은 지급 주체, 지급 근거, 절차, 직무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이 ‘사례비’인지 ‘자문료’인지보다 실제 지급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을 둘러싼 사정을 이 글에서 가정하여 유죄나 무죄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문자, 계좌이체 내역, 약속을 주고받은 기록과 함께 법원 지정 및 의견 제출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춰 보는 것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Q. 아직 받지 않고 요구만 했다는 주장도 검토 대상인가요?

A. 형법 제129조는 수수·요구·약속을 함께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비밀누설죄와 뇌물죄를 구분하는 이유

제279조의8에 따른 공무원 의제와 제279조의7의 비밀누설죄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제279조의7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79조의8은 형법의 특정 뇌물죄 벌칙에서 전문심리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정보가 밖으로 알려졌다는 문제와 금품 등에 관한 직무 관련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는 있어도, 한 사실을 다른 조항의 요건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279조의7은 과거에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사람을 명시하지만, 제279조의8의 문언은 ‘전문심리위원’입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에 따라 법률 적용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두 조항의 대상 범위를 그대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 이미 의견서가 제출되었거나 참여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각각의 행위 시점과 당시 직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두 규정의 차이를 설명할 뿐, 특정한 실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Q. 비밀을 누설했다면 곧바로 뇌물죄도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비밀누설죄와 뇌물 관련 범죄는 검토할 행위와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두 의혹이 있다면 각각의 근거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수사·송치·기소·재판의 단계와 공식 출처

금품 제공 의혹이나 요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할 때는 확인된 사실과 추정 내용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 지정결정, 전문심리위원의 직무 범위, 연락 내역과 지급 자료, 의견서 제출과 공판 일정의 순서를 대조하면 어떤 점이 더 확인되어야 하는지 드러납니다. 단편적인 메시지 하나로 전체 경위를 확정하지 말고, 출처와 작성 시각이 확인되는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자의 이름이나 사건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차의 이름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또는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는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 결과를 넘겼다는 뜻이며,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유무죄와 형은 법원의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단순한 의혹, 송치, 기소를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Q.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같은 범죄인가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8은 적용될 벌칙의 범위를 묶어 가리키지만, 각 조항의 구성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식 조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제279조의7·제279조의8과 같은 날 시행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를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8일입니다. 실제 사건은 행위 당시 시행 법령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1차 출처: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공식 1차 출처: 형법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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