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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뒤 상소 포기와 취하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면·동의·제출 법원 확인

2026.10.28조회 3
핵심 답변
상소의 포기는 아직 행사할 수 있는 상소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상소의 취하는 이미 제기한 상소를 거두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검사와 피고인 등에게 이를 허용하지만, 제352조는 원칙적으로 서면 방식을 요구하고 제353조는 제출할 법원을 달리 정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상소권자가 관계된 경우에는 제350조와 제351조의 동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판결을 다시 다툴 기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말로만 전해 들은 의사와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소 포기와 상소 취하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또는 상고를 검토할 때 아직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상소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이 단계에서 상소하지 않겠다는 정식 의사표시가 상소의 포기입니다. 반면 이미 상소장을 내어 상소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을 거두는 행위가 상소의 취하입니다. 두 말은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행위 시점과 제출처가 다릅니다. ‘항소할 생각이 없다’는 주변 사람과의 대화만으로 법원에 적법한 포기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상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취하되었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판결문과 상소장 접수 내역을 먼저 확인하면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누가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인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된 사람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중요한 예외를 빠뜨린 채 ‘모든 형사판결은 즉시 포기할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실제 서류의 작성자와 상소권자가 같은지, 대리 또는 동의를 요구하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의 상소권자, 대리권, 동의 요건이 자동으로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과 피고인의 동의는 언제 필요한가요?

제350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351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된 사람이 상소를 취하할 때 피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따라서 누가 서류를 내는지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할 상대가 바뀝니다. 동의서의 존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당 사건에서 어떤 지위인지, 실제로 동의한 범위가 상소 포기인지 취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포기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위해 제기한 상소를 거두는 경우를 섞어 판단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화나 구두로 의사를 밝히면 충분한가요?

제352조 제1항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공판정에서 구술로 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화 통화, 문자, 상담 과정에서의 발언과 공판정의 정식 구술 절차를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제출할 서면에는 사건번호, 판결과 상소의 종류, 작성자의 지위,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뜻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의사를 밝혔다면 공판조서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서나 조서의 실제 내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해당 법원에 절차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제353조는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아직 송부되지 않았다면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판결한 법원에 낸다’거나 ‘항상 상급법원에 낸다’는 단순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소가 접수되었는지와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 제출처를 정해야 합니다. 접수증이나 제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보관하세요. 기간이 촉박하거나 기록 송부 시점이 애매하다면 법원 담당 부서에 현재 사건의 절차와 제출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상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사람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포기나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소를 계속할지 판단할 때에는 원판결의 내용, 다투려는 쟁점, 검사 측 상소 여부, 이미 제출한 상소장, 동의가 필요한 사람의 의사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막연히 ‘일단 취하하고 필요하면 다시 내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포기·취하 후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실제 제출 서류와 다른 상소권자의 행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소심 진행과 판결 확정 여부를 같은 말로 취급하지 말고 법원 기록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느 시점의 문제인가요?

이 주제는 판결 선고 뒤의 불복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것, 검사가 기소하는 것, 기소 뒤 법원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내는 것과 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취하하는 것도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경찰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불복 절차를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받은 문서가 수사 결과 통지인지, 공소장인지, 법원의 판결문인지 먼저 확인해야 적절한 절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9조에서 제354조에 이르는 규정(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공개 법령을 설명하는 일반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상소기간, 권한 및 동의 문제는 판결문과 접수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의 특정 조력·성과를 소개한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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