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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피고인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했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요? 동의서와 절차속행 신청

2026.10.28조회 1
핵심 답변과 권한 구분
네. 변호인이나 가족 등이 피고인을 위해 낸 상소를 취하하려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취하가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을 다투며 절차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가 실제로 취하 처리됐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 동의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1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제154조가 확인할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8조는 검사와 피고인을 기본적인 상소권자로 정합니다. 제340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341조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41조에 따른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상소를 ‘제기’하는 문제와 이미 낸 상소를 ‘취하’하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그 상소를 끝낼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51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의 사람이 상소를 취하할 때 피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합니다. 따라서 누가 항소장을 냈는지에 더해 누가 취하서를 냈는지,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이 알아서 처리했다’거나 ‘가족이 대신 연락했다’는 설명만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취하한 사건인지와 타인이 피고인을 위해 취하한 사건인지도 기록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동의서와 법정 진술 확인

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나 형사소송법 제341조의 사람이 상소를 취하할 때, 피고인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가 있는지, 제출된 서류에 어느 사건의 어떤 상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법원에서의 구술 처리라면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의사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2조는 상소 취하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 취하는 조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5년 9월 10일 선고 2015도7821 판결은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판정에서 구술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넘겨짚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동의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무효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정 진술과 조서, 제출된 문서의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속행 신청과 법원 판단

형사소송규칙 제154조 제1항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의 핵심은 단순히 ‘계속 재판해 달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취하 의사를 표시한 사람, 취하서 또는 공판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는 근거, 당시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었는지를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 기록이 원심법원에서 항소법원으로 이동하는 시기일 수 있으므로 신청 법원도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으로 절차를 계속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제3항은 신청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이 곧바로 재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기각됐다면 결정 고지 시점과 불복기간을 지체 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당사자별로 상소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인 측 항소와 검사 측 항소의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 순서

먼저 사건의 판결 선고일과 항소장 접수일, 취하서 접수일 또는 법정에서 구술로 취하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다음으로 항소장·취하서·피고인 동의서·관련 공판조서를 확보해 서로 맞춰 봅니다. 법정대리인, 가족, 원심 변호인 가운데 누가 어느 서류를 제출했는지 이름과 자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동의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의 취하를 뜻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점검은 취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1심 판결, 그 뒤의 항소와 취하는 다른 단계입니다. 항소 취하는 이미 진행 중인 법원 상소절차에 관한 행위이지 수사나 기소를 취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또한 상소 취하에 동의하면 같은 사건에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취하의 대상과 효과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고 말하면 피고인의 침묵은 동의인가요?

A. 침묵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판정에서의 구술 동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의서와 공판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이 항소장을 냈다면 그 가족이 혼자 취하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351조는 제341조의 사람이 상소를 취하할 때 피고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항소 제기 권한과 취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절차속행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재판이 다시 열리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취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절차를 계속하고,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1차 출처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피고인 외 상소권자):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557

형사소송법 제351조~제352조(상소 취하의 동의·방식):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형사소송규칙 제153조~제154조(동의서·절차속행):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80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196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8일 시행 중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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