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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형은 같고 보호관찰이 추가되면 더 불리한 판결인가요?

2026.10.28조회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언제 적용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형사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1심과 같은 징역형·집행유예 기간을 유지하면서 항소심이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역 개월 수가 같으니 아무 변화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의 주문 전체, 누가 항소했는지, 새로 붙은 명령의 내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항소의 주체와 방향입니다. 피고인 측의 항소만 있는지, 검사가 별도로 항소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항소가 있는 사건에 이 조문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검사의 항소 여부, 항소 취하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는 말을 단지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으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이 원칙은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다시 살펴보는 일을 모두 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소심은 적법한 범위에서 사실과 법률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의 항소로 인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결과를 막는 것이 제368조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불리한 결과인지 확인할 때는 판결문 중 이유에 쓰인 표현 하나만이 아니라 실제 선고된 주문과 그에 따른 의무를 보아야 합니다. 형의 명칭과 기간이 같은지에 더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새로 붙은 명령이 있는지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이 추가된 사건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3487 판결의 공개 판례에 따르면, 제1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뒤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유지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것은 홍림이 맡은 사건이나 홍림의 성과가 아니라 공개된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법원이 ‘보호관찰’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똑같은 결론이 난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개 판례에서 확인되는 항소 주체, 제1심의 주문, 항소심에서 새로 부가된 명령,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보호관찰 명령이나 조건을 검토할 때도 이 비교 순서를 적용하되, 개별 사건의 법률 근거와 판결 주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더 무거운 결과가 허용되나요?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되거나 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이 바뀌었다는 사정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에 관한 문제는 따로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이 이를 허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측의 항소에 적용되는 보호 원칙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록에서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 항소심의 허가 결정, 제1심과 항소심 주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송치, 기소,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바뀌거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 자체가 제368조의 항소심 불이익변경 문제는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는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이고, 공소장 변경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공소사실 등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의 쟁점은 제1심 판결이 나온 뒤 피고인 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할 때 생깁니다. 따라서 사건의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고, 제1심 판결 전의 처분과 항소심의 선고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판결문에서는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첫째, 제1심 판결 주문에서 징역·금고·벌금과 집행유예의 기간, 부가된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둘째, 항소장과 사건 진행 기록에서 피고인 측과 검사 중 누가 항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항소심 판결 주문을 같은 항목으로 옮겨 적어 새로 추가된 의무가 있는지 비교합니다. 넷째,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허가 시점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판결 이유가 해당 변화를 어떤 근거로 설명했는지 살펴봅니다. 숫자가 같은지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중요한 차이가 빠질 수 있습니다.

Q.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이 같으면 더 불리한 판결이 아닌가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도3487 판결은 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Q. 검사도 항소했다면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A.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의 항소가 있는지와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보호관찰 추가가 언제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Q. 항소심이 판결을 파기했다면 곧바로 무죄가 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주문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한 것입니다.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은 다른 결과입니다.

공식 출처와 읽는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3487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097

이 글은 공개 판례에 나타난 항소심의 형 비교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보호관찰을 새로 명할 수 있는지, 이미 선고된 판결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는 항소 주체, 주문, 절차와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법무법인 홍림의 관여 사실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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