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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에 다른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실효되나요? 법원 결정과 2년 경과의 관계

2026.10.28조회 1
핵심 답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기존 선고유예가 그 순간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1조의 사유가 있어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모348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선고유예 기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더는 실효할 선고유예가 남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각 판결의 확정일, 실효 결정과 즉시항고의 경과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선고유예는 범죄의 성립과 형을 정하는 판단이 있더라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이름이 비슷해도 실효되는 방식과 기간 경과의 효과가 다릅니다.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와 같은 방식으로 형을 바로 집행한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유죄 판단과 선고유예 판결은 각각 별개의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이미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뒤의 절차입니다.

형법은 언제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 제61조 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새로운 사건에서 수사받거나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의 ‘판결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의 1심 선고만으로도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61조 제2항은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에서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 두 사유는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실효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형이 집행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7. 6. 28. 자 2007모348 결정은 다른 사건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유예기간 중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선고유예 실효 결정으로 비로소 실효된다고 설명합니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따라서 ‘새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검사가 실효를 청구했다’는 사실,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된 새 판결의 주문과 기존 선고유예 사건의 문서를 모두 보아야 합니다.

2년이 지났다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소 간주는 처음부터 범죄가 없었다는 무죄 판단과 다릅니다. 대법원 2007모348 결정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2년을 경과해 면소 간주 효과가 생기면 실효시킬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실효 결정을 다투는 즉시항고가 있어 결정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사이 기간이 지나 검사의 실효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받은 날’과 확정일, 항고에 따른 효력 정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판결문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모348은 어떤 절차를 판단했나요?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먼저 선고유예 판결을 했고, 그 후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 청구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실효 결정을 했으나 당사자는 즉시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즉시항고로 원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의 선고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사건에는 실효할 대상이 없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실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개 법원 판례의 요지이며 법무법인 홍림이 수행한 사건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판례의 결론을 다른 날짜와 다른 절차의 사건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결정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선고유예를 한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새 사건의 범죄 일시가 아니라 판결 확정일, 형의 종류, 검사의 실효 청구일, 법원의 결정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즉시항고를 했다면 접수일과 상급심 절차, 결정의 효력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호관찰 위반 사유라면 어떤 준수사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와 그 정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새 사건의 수사보고서나 송치 의견은 실효 여부를 확정하는 법원 결정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무시하고 기간이 지났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불복 기한과 제출처를 결정문에 따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유예 중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 기존 형이 바로 집행되나요?

A. 아닙니다. 조사나 송치만으로 형법 제61조 제1항의 다른 형 확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단계와 법원 결정을 나눠 보세요.

Q.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도 자동으로 실효되나요?

A. 판례는 자동 실효가 아니라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확정된 형의 종류와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Q. 2년이 지나면 과거의 수사·재판 기록도 모두 사라지나요?

A. 형법 제60조의 면소 간주와 기록의 보존·조회 기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록이 일괄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실효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날짜를 먼저 봐야 하나요?

A. 결정문을 받은 날, 불복 서류를 낸 날,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과 2년 경과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즉시항고 여부가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이 판례만으로 내 사건의 실효 청구가 기각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판결과 새 판결,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 및 불복 경과가 같은지 실제 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형법 [2026. 10. 2. 시행] 제60조·제6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2

형사소송법 [2026. 10. 2. 시행] 제335조·제336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대법원 2007. 6. 28. 자 2007모348 결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185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시행 법령과 공개 판례에 근거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의 기간 계산과 실효 여부는 원본 기록과 결정의 효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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