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은 판결에서 하나의 고정된 기간만 적는 방식과 달리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소년 형벌의 한 형태입니다. 예컨대 판결 주문에 장기와 단기가 각각 적혀 있다면 두 기간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단기는 형 집행을 반드시 그날 끝내는 확정 날짜가 아니고, 장기 역시 그 기간을 무조건 전부 복역해야 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60조 제4항은 단기가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단기 경과만으로 자동 출소한다고 설명하면 법 조문보다 넓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종료 여부에는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른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먼저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심리하고, 인정되는 죄의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적용하거나 사건을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재판에서 범죄사실과 법률 적용이 판단되어야 선고의 문제가 됩니다. 혐의명만 보고 곧바로 부정기형의 장기·단기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의 유형, 감경 사유와 실제 판결 주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 원칙은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장기 10년, 단기 5년 상한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그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 15년, 단기 7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상한을 달리 정한 특례이지, 특정강력범죄로 기소되면 반드시 15년과 7년을 선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법 제2조는 어떤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볼지 정하므로, 적용 여부는 범죄의 정확한 구성요건과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죄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를 적용하거나, 일반 사건에 특별법의 상한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모든 소년 형사판결에 장기와 단기를 반드시 함께 적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판결이 실제 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유형인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과 부정기형의 상한을 확인하는 일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법원이 어떤 이유로 어떤 형을 정했는지는 판결문 이유와 주문을 함께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특별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인지 살피고, 해당한다면 제4조 제2항의 상한을 따로 검토합니다. 셋째, 판결 주문에 적힌 장기·단기와 이유에 기재된 감경 또는 유예 판단을 구분합니다. 넷째, 단기 경과 후 집행 종료를 이야기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4항의 행형 성적과 교정 목적, 검사의 지휘 요건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나이와 적용 법률의 시점, 여러 범죄가 함께 심리되는지에 따라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지 않고 예상 형량이나 출소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년이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징역형이나 부정기형을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검토하는 절차이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기형은 형사재판에서 유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규칙입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형사재판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그 단계에 맞는 권리와 쟁점을 살펴야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표현을 곧바로 형사 유죄판결이나 장기·단기 징역형과 같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재판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기록의 송치서와 공소장, 법원의 기일통지 및 최종 결정·판결을 구분하면 현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단기가 5년이면 정확히 5년 뒤 출소하나요?
A. 아닙니다. 5년은 일반 규정에서 단기의 상한이고, 실제 선고된 단기가 지났다고 집행이 자동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Q. 특정강력범죄로 수사받으면 무조건 장기 15년인가요?
A. 아닙니다. 15년은 특별법상 장기의 상한이며, 수사 단계의 혐의와 법원의 최종 인정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 판결에도 장기와 단기가 적히나요?
A.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Q. 단기 경과 후 집행 종료는 누가 판단하나요?
A.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Q. 경찰의 송치 의견만으로 부정기형을 알 수 있나요?
A. 알 수 없습니다. 송치와 기소는 판결이 아니며,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적용 법조,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법 [2026. 10. 2. 시행] 제60조(부정기형):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214185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26. 10. 2. 시행] 제2조(적용 범위)·제4조(소년에 대한 형): https://www.law.go.kr/LSW/lsSc.do?eventGubun=060101&menuId=1&query=%ED%8A%B9%EC%A0%95%EA%B0%95%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ion=&subMenuId=15&tabMenuId=81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4&lsiSeq=290179&urlMode=lsScJoRltInfoR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시행 법령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사례·성과를 소개한 글이 아닙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