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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언제 신청하나요? 공소장 송달 후 7일과 배제결정의 기준

2026.10.28조회 1
먼저 답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서면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사건 해당 여부, 피고인의 의사, 법률상 배제결정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나 송치 단계의 선택과 기소 후 법원에 제출하는 의사표시도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형사사건이 대상인가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의 일정한 합의부 관할 사건을 기본 대상으로 삼고, 그 사건의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및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도 규정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나 단독판사 사건이 당연히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적용 법조와 법원의 관할, 병합된 사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조사했는지와 검사가 최종적으로 공소 제기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성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7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법 제8조 제2항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경찰 조사일, 검찰 송치일, 기소일과 동일한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안내서를 받았다면 실제 송달일과 제출 마감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는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 대리자에게 서면을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접수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할 증빙이 달라지므로 발송·제출 날짜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8조 제3항은 7일 내 의사표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알아서 배심원 재판으로 바꿔 줄 것이라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원한다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적어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 기간 경과 뒤의 모든 예외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나 재정합의처럼 사건이 나중에 대상사건이 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관련 대법원규칙에 별도 의사확인과 기간 규정이 있으므로, 사건 진행 경위를 법원 안내서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일반적인 기한만 적용해 판단하면 필요한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법 제8조 제4항은 제9조의 배제결정이나 제10조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다시 표시할 수 있는지 법원에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배심원 재판이 적합한지 검토할 때는 사건의 증거와 쟁점, 예상되는 심리 범위,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 재판 방식이 언제나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한 뒤 피고인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의견을 정리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확인하도록 한 피고인의 의사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어떤 때 배제할 수 있나요?

법 제9조는 공소 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배심원·예비배심원·후보자 또는 친족의 안전과 공정한 직무 수행 우려, 공범 중 일부가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배제결정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피해자의 반대가 모든 사건에서 자동 배제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과 사건 사정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배제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 제9조 제3항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한 배제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것과 법원이 법정 사유로 배제결정을 내린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배제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에 적힌 근거와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즉시항고의 구체적인 기한과 제출처는 해당 결정의 고지 및 적용 규정에 따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시항고는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뒤 제기하는 통상의 항소와도 구별됩니다. 배제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사건 자체가 끝나거나 공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은 법률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 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나요?

A. 법 제8조의 의사표시 서면은 대상사건에 공소가 제기되고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Q.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며칠 안에 제출하나요?

A.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Q. 아무 서면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나요?

A. 아닙니다. 법은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Q.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배심원 재판을 하나요?

A. 아닙니다. 대상사건 여부와 법 제9조의 배제 사유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Q.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면 다툴 수 있나요?

A. 법 제9조 제3항은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26. 10. 2. 시행] 제5조·제8조·제9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0458

같은 법 제8조 현행 조문: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7297

같은 법 제9조 현행 조문: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28270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시행 법령에 따른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사례·성과를 소개한 글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 가능성과 기간은 공소장 송달 자료 및 법원의 절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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