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또는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컨대 문서의 한 부분에 적힌 숫자가 같은 재판서의 다른 부분과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명백한 기재 착오인지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야 할 쟁점인지는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페이지와 문구, 올바르다고 보는 표시, 그 이유를 간결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새로 평가해 범죄사실을 바꾸거나 판결 이유의 법적 판단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 내용 자체에 불복하는 문제라면 해당 재판에 대한 적법한 상소 절차와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적힌 표현을 바로잡는 것과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판결의 주문과 이유가 서로 다르게 읽힌다면 단순 입력 실수라고 임의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문은 선고된 결론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며 이유는 그 결론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설명하려면 원래의 증거와 선고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소가 필요한 사안을 경정 신청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불복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년 1월 28일 선고 2017도18536 판결은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한다는 취지를 판결 이유에 적었지만, 이는 단순한 기재 정정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대법원은 경정결정이 주문에 기재되어야 하며 판결 이유에만 적어서는 경정결정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식 판례가 밝힌 법리이며, 특정 법무법인의 사건 처리나 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경정이 재판의 실질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는 경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판례는 판결 이유에 적힌 문장 하나가 형식적 정정처럼 보이더라도,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은 재판의 실질을 건드린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원하는 결과만 적기보다 원래 판단을 그대로 두고도 오류를 고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표현이 있다고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 범위에 관한 판단은 해당 문서의 전체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경정결정은 재판서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습니다.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다면 경정결정 등본을 만들어 재판서 등본을 송달받은 사람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정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문구가 자동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결정 내용과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경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재판 자체에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어떤 절차가 열려 있는지는 현재 판결의 선고·송달 상황과 상소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을 두고 추측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문 사본, 문제 된 부분, 신청서 제출 내역과 법원 통지를 함께 보관하면 이후 확인이 쉬워집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고쳐진 문구가 신청한 범위와 일치하는지, 원본과 등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다른 소송관계인에게 전달되는 등본에도 그 내용이 표시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등본의 표시는 재판 내용을 새로 선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언제 경정됐는지 문서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결정입니다. 재판서 경정은 그 뒤 법원이 작성한 재판서의 명백한 표시상 잘못을 바로잡는 법원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사 조서의 기재 오류, 송치 기록의 문제,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이견을 판결문 경정 신청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무엇이 단순 오기인지, 무엇이 판결의 실질에 대한 다툼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실관계와 문서의 해당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고, 상소와 경정이 동시에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규칙과 판례를 설명하는 일반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판결 이유에만 고친다고 쓰면 경정된 건가요?
A. 대법원 판례는 경정결정이 주문에 기재되어야 하고 이유에만 적은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경정으로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도 바꿀 수 있나요?
A. 이미 선고된 판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 범위를 벗어납니다. 판결 불복은 상소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규칙은 즉시항고를 정하지만 재판 자체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예외가 있으므로 사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제25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5&lsiSeq=290807&urlMode=lsScJoRltInfoR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753 경정 사유를 주장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새로 쓰는 대신 기존 재판서의 문구와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불복할 결론이 따로 있다면 그 주장과 기한을 별도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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