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조는 법관에 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게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척은 법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 사건에서 직무를 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기피는 공정성을 의심할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신청을 통해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단순히 ‘내 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 해당 인물이 사건에서 맡은 다른 역할, 증인 출석 여부,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의 법률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합니다. 사건의 언어를 잘한다는 사실만으로 제척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당사자가 통역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척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지가 절차상 중요합니다. 통역 오류의 구체적인 문장과 이해충돌 사유는 따로 적어야 법원이 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년 4월 14일 선고 2010도13583 판결은 실제 공개된 형사사건에 관한 공식 판례입니다. 그 사건에서 한 사람이 공판기일에 먼저 증인으로 진술한 뒤 같은 기일에 다른 증인의 진술을 통역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가 사건에 관해 증인이 된 법관의 제척을 정하고, 그 규정이 제25조 제1항에 따라 통역인에게도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조서를 제외한 다른 증거로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별은 중요합니다. 절차상 잘못이나 일부 증거의 사용 불가를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거가 사라지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판례는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친족’에 해당해 제척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유를 섞어 설명하면 판례의 결론을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개 판례는 홍림이 수행한 사건 또는 홍림의 성과를 소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통역인의 이해충돌이 의심되면 먼저 문제 된 공판기일과 진술자, 통역인의 역할을 특정해야 합니다. 통역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실제로 증언했는지, 이후 어느 증인의 어느 부분을 통역했는지, 해당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로 쓰였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추측이나 인상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제척 또는 기피와 통역의 정확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통역 문장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면 원래 발언과 통역된 내용의 차이, 문제 된 표현이 재판 쟁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통역인이 법률상 제척되는지와는 별도의 검토입니다. 신청이나 이의가 받아들여질지, 이미 진행한 증인신문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는 사건 기록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역인이 교체돼야 한다고 단정하거나 곧바로 유무죄 결론을 예측하지 말고, 관련 조서와 재판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문제 된 절차와 판결이 의존한 다른 증거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조서나 증인신문조서에 누가 참여했는지부터 확인하면 문제 제기의 대상을 잘못 짚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역인과 증인을 혼동하거나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필요하면 해당 기일의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정리하고, 문제로 보는 발언과 통역을 문서의 위치까지 표시하세요. 같은 사건에서 통역인이 맡은 역할이 달라진 시점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제척과 증거 사용 가능성, 최종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결정이며, 공판에서의 증인신문과 통역은 기소 뒤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과정의 통역 문제를 법정 증인신문의 통역인 제척과 그대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대법원 판례와 형사소송법 제25조는 법원 통역인의 제척·기피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Q. 통역인이 증인으로 출석만 했어도 항상 제척되나요? A. 소개한 판례는 사건에 관해 실제로 증언한 뒤 통역한 사안을 다룹니다. 출석 경위와 실제 역할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제척된 통역인이 통역한 조서가 있으면 판결이 자동으로 뒤집히나요? A.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른 증거가 있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단순한 번역 실수도 기피 사유인가요? A. 번역의 정확성 문제와 공정성에 관한 기피 사유는 구별해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조(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508 개별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조서, 다른 증거와 절차의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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