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실제 결정은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자 2023모358입니다. 수사기관이 법의학 전문가에게 자료 분석을 위촉했고, 전문가는 전달받은 의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분석해 자신의 판단을 감정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뒤 법원은 그를 증인으로 소환했고, 불출석을 이유로 1심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항고심은 액수를 100만 원으로 낮추면서 부과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전문가가 사건을 목격하거나 진단·부검에 참여해 경험한 과거 사실을 말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의견을 설명할 사람인지 면밀하게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형사 본안 사건의 유무죄를 확정했다거나 전문가에게 모든 출석의무가 없다고 선언한 결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홍림의 수임 사건이나 성과를 소개하는 글도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은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감정인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 판단을 보고합니다. 제171조는 감정서와 감정인에 대한 설명 청취를, 제177조는 감정에 증인 규정을 준용하되 감정인을 구인할 수 없다는 점을 정합니다. 감정인이 특별한 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79조에 따른 감정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제출한 감정서의 의견과 판단을 더 설명받으려는 것이 명백하다면 원칙적으로 감정인신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료를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접 경험한 사실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 기준은 전문적 해석을 묻는지,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특정한 사실을 묻는지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찰 수사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문적 분석을 위촉할 수 있고, 송치는 수사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의 감정서가 공판에 등장해도 작성자의 법정 지위가 자동으로 일반 증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그 사람을 통해 증명하려는 내용이 감정서의 원리·분석·결론인지, 그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행동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감정서 자체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한 측에 진술 취지를 분명히 묻고 적절한 신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의 설명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정의 기초자료가 무엇인지, 분석과 결론 사이에 어떤 논리적 연결이 있는지, 다른 전문가가 같은 자료로 검토할 수 있는지,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어디까지인지를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문제와 소환·과태료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문제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법의학적 소견의 근거가 된 영상이나 의무기록의 해석을 묻는 것과 검사 과정에서 작성자가 직접 보거나 시행한 행위를 묻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보관하고 전달했는지도 감정 결과를 검토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감정인을 일반 증인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쟁점별 질문 목록을 만들어 어떤 답변이 전문 의견이고 어떤 답변이 과거 사실인지 표시하면 절차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라면 받은 소환장과 증거신청서, 감정 위촉 경위, 감정서의 범위, 법원이 묻고자 한 사항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신문인지 전문적 판단의 설명인지가 불명확하면 법원에 취지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할 때에도 단순히 바빠서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법적 지위와 소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대법원 결정이 모든 전문가에게 법원 소환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증인에 해당하거나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감정서가 제출됐다면 작성자는 법정에 절대 나오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전문 의견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적절한 감정인신문 절차가 문제 됩니다. Q. 소환장에 증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증인인가요? A. 실제로 물을 내용과 작성자의 지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대법원이 과태료를 최종 취소했나요? A. 원심결정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법률 제22009호) 제151조·제171조·제177조·제179조·제221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1 대법원 2024. 10. 31. 자 2023모358 결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67 개별 사건에서는 실제 진술 대상과 법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피고인 측에서도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작성자에게 일반 증인 제재를 요구하기보다, 감정의 전제와 방법을 법정에서 확인할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쟁점에 맞습니다. 전문가의 불출석 문제와 감정서의 증거 가치,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각각 다른 결정입니다. 하나의 절차 결정으로 나머지 결론까지 이미 정해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