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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증인을 다른 지역 법원 판사가 신문할 수 있나요? 수탁판사와 참여권

2026.10.27조회 3
핵심 답변과 수명법관·수탁판사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증인의 현재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신문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67조는 이러한 수탁판사 제도와 합의부원에게 법정 밖 신문을 맡기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다만 증인이 멀리 산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신문 장소나 담당 판사를 직접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증언의 필요성과 진행 방법을 정하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참여와 질문 기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은 법원이 합의부원에게 법정 밖의 증인신문을 명하거나,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경우 명령을 받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 뒤의 경우 촉탁을 받은 판사를 수탁판사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건 전체를 다른 법원으로 넘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증인에게 필요한 신문을 정해진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담당하는 법원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수탁판사는 증인이 자신의 관할구역에 현재하지 않으면 그 증인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촉이라고 합니다. 제167조 제3항에 따르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게 속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다고 해서 원래 재판부의 모든 판단권이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실을 증언으로 확인하려는지, 신문 결과를 재판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본래 사건의 공판 절차와 이어집니다.
법정 밖 신문과 촉탁의 차이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증인의 연령·직업·건강상태 등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밖으로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신문 장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167조는 법정 밖 신문을 맡을 법관 또는 증인 현재지의 판사에게 촉탁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두 조항은 함께 검토될 수 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증인의 주소가 다른 시·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167조의 촉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제165조의2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수탁판사에게 촉탁하는 것은 신문을 담당할 판사와 장소에 관한 문제이고, 영상신문은 중계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격 연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임의의 인터넷 통화로 법정 증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마다 법률상 요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인 확인과 신문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지방에 있다'는 말만으로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피고인·변호인의 참여와 질문권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합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른 지역 법원에서 신문을 진행한다면 누가 어느 장소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 질문은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할지, 사전에 무엇을 통지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증언에 관해 질문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신문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리한 증언이 나온 경우에는 그 진술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제164조 제2항도 살펴야 합니다. 신문을 촉탁하는 절차에서는 질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보다 증인의 직접 경험 여부, 진술이 바뀐 부분, 시간과 장소의 특정,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적는 편이 쟁점을 분명히 합니다.

다른 지역 증인의 준비 사항

먼저 소환장이나 법원 통지에서 사건번호, 증인신문 기일, 담당 재판부와 신문 장소를 확인하세요. 증인의 현재지가 기존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위치와 연락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건강상태, 교통편, 일정 등 관련 자료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의 개인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출해야 합니다. 신문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낼 때에는 단순한 편의뿐 아니라 증언을 직접 듣고 질문해야 할 쟁점, 진행 지연의 영향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촉탁을 결정하기 전에는 기존 증인 소환이나 기일이 그대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법원이 알아서 연락할 것이라고 추측하여 출석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과 통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정해진 재판 절차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신문이 진행된 뒤에는 어떤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지 기록을 확인하고, 놓친 쟁점이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의견을 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문의 필요성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수사와 재판 구별·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법원의 형사재판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경찰의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신문,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다른 단계입니다. 경찰이 다른 지역 경찰서에 수사를 부탁하는 상황을 제167조의 수탁판사 촉탁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형사재판의 증인신문과 동일한 시일·장소 통지나 당사자 신문권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받은 문서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인지 법원의 증인 소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이 지방에 살면 무조건 그 지역 판사가 신문하나요?

A. 아닙니다. 제167조는 법원이 촉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거리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으며 사건의 필요성과 진행 방법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수탁판사가 신문하면 원래 재판부가 바뀌나요?

A. 아닙니다. 특정 증인신문을 촉탁하는 것이며,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자체가 옮겨가는 제도는 아닙니다.

Q. 피고인 측이 현장에 가지 못하면 질문을 전혀 못 하나요?

A. 참여 여부와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64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의뢰 사건이나 특정 법무법인의 처리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일반 법률자료입니다. 적용 법령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5조의2·제167조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소환·촉탁 결정과 공판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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