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단계에서 제172조가 정한 유치처분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유치할 때 감정유치장을 발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입원 장소와 기간을 확정하거나, 수사기관의 구두 안내만으로 재판상 유치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정문과 유치장에 적힌 사건번호, 대상자, 장소, 기간, 집행 시점, 담당 법원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감정의 쟁점도 분명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인지, 현재 재판 절차를 이해하고 방어할 능력인지, 특정 신체 상태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질문이 달라집니다. 진료기록이나 기존 검사결과가 있다면 어떤 시기의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는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다루고, 인터넷 게시나 제삼자 공유는 피해야 합니다. 감정인에게 전달된 자료의 범위나 질문이 부정확하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어떤 검사와 평가가 필요한지는 개별 기록과 감정 목적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은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제6항은 법원이 필요한 때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 정한 날짜를 넘겨도 무조건 계속 머무는 제도가 아닙니다. 감정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면 완료 시점을 확인하고, 연장이 필요한지 다툼이 있다면 감정 진행 상황과 그 이유를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일정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원 결정 없이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감정유치장이 집행되는 경우는 제172조의2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조항은 감정유치 기간 동안 기존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그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감정유치가 끝나면 원래 구속 상태와의 관계를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유치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구속영장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172조 제8항은 감정유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구속으로 간주합니다. 구체적인 날짜 계산은 집행 기록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와 기소된 뒤 재판부가 피고인의 감정을 명하는 경우는 절차의 단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임의로 사람을 병원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은 수사 단계에서 감정유치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 중 피의자에게 제시된 서류와 공판 중 피고인에게 발부된 감정유치장을 혼동하면 신청 주체나 담당 법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사건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법원의 형사재판은 차례대로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는지 검찰로 송치됐는지, 이미 공소가 제기됐는지 확인하면 현재 누구에게 설명이나 이의를 제시해야 할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주요 설명은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제172조에 따라 하는 감정유치에 관한 것입니다. 피의자 수사 단계의 세부 적용은 당시 받은 영장과 수사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유치와 치료감호, 일반 입원, 구속집행정지도 서로 다른 법적 절차이므로 명칭만 보고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법원이 정한 감정 목적과 질문, 유치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감정기관에서 요구한 진료기록이나 복용 약물 정보가 있다면 정확한 시기와 출처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기존 자료와 다른 설명이 필요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가족이 건강상태를 설명하려 할 때에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절차상 권리를 고려해 필요한 경로로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서가 제출된 뒤에는 결론뿐 아니라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그 판단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71조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내고 판단 이유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Q. 정신감정을 명하면 반드시 병원에 유치되나요? A. 아닙니다. 제172조의 유치는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하고 유치장을 발부하는 절차입니다. 감정 명령과 유치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 감정이 끝나면 즉시 집에 갈 수 있나요? A. 감정유치 자체는 완료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구속이 있는 피고인은 제172조의2에 따라 구속집행 상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치 해제와 석방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Q. 감정유치 기간은 재판에서 전혀 계산되지 않나요? A. 제172조 제8항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해 감정유치를 구속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산입과 날짜는 사건 기록 및 판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의뢰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닌 일반 법률자료입니다. 적용 법령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제171조·제172조·제172조의2·제221조의3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72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083 ;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80615 ; 형사소송법 전체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