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수사기관이 메신저·클라우드 자료 보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전자정보 보전요청 요건

2026.10.27조회 3
어떤 전자정보를 보전할 수 있나요?
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춘 수사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상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서면으로 요청하며, 증거가 사라질 급박한 사정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다면 사법경찰관의 긴급 요청도 가능하지만 곧바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전요청은 자료의 멸실을 막는 조치로, 그 자체가 내용을 열람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대신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유하거나 관리·소지·보관하는 전자정보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계정의 모든 자료가 한꺼번에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은 요청 사유, 사건과 정보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은 서면을 요구합니다. 수사준칙 제42조의2는 범죄 혐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범위를 정하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합니다.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메신저나 클라우드에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화, 사진, 파일을 무기한 묶어 둘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 보유하는 정보인지, 해당 범죄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느 범위가 필요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보전요청 대상의 범위와 이후 영장에 따라 취득하는 정보의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은 정보가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과정이고, 수사기관이 내용을 확보하는 과정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가요?

제215조의2 제1항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가 없어지거나 바뀔 우려 등으로 영장 또는 관련 허가를 미리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 이름만 보고 첫째 요건을 단정하거나,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셋째 요건을 채웠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경로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전을 요청합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자료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곧바로 계정 내용을 살핀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은 보전요청과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를 분리해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는 요청서와 후속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 요청과 기간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증거 멸실이 우려되면 사법경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한 뒤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현행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긴급 요청 후 48시간 안에 검사에게 승인 요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48시간 동안은 승인 없이 마음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며, 법의 즉시 승인 의무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최초 보전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한 차례 30일 이내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연장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같은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보전요청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이 끝날 때마다 같은 요청을 계속 반복하여 사실상 무기한 보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면 틀립니다. 실제 종료 시점은 최초 요청, 적법한 연장 여부, 후속 영장 또는 허가의 집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대상 정보가 없어지는 것을 막는 보전조치를 즉시 취하고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검사가 관련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합니다. 기간 안에 관련 영장 청구나 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않거나 취소 통지를 받으면 제공자는 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전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했다거나 그 내용이 재판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은 요청과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 제공자 및 직원의 비밀누설도 금지합니다. 수사 중에는 관계인이 제공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곧바로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임의로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의 존재, 보관 위치, 소실 가능성을 적법한 방식으로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에게 설명하고, 자신이 가진 원본은 변경 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보전요청은 압수수색과 같나요? A. 아닙니다. 보전은 정보의 멸실을 막는 조치입니다.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이나 통신자료 관련 허가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Q. 경찰이 언제나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요청합니다. 직접 긴급요청은 검사에게 신청할 시간도 없는 경우에 한하며 즉시 승인 절차가 뒤따릅니다.

Q. 계정의 모든 정보를 90일 동안 자동 보관하나요? A. 아닙니다. 필요한 최소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최초 요청은 60일 이내이고 30일 이내의 한 차례 연장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Q. 송치나 기소가 되면 보전 자료가 곧바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 A. 아닙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는 자료를 조사하고 사건을 넘기는 단계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공소제기이고, 재판에서는 자료의 적법한 확보와 증거능력·증명력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보전요청만으로 그 과정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합니다. 특정 수사, 실제 사건,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이나 결과를 서술한 사례가 아닙니다. 사건마다 혐의, 정보의 범위, 긴급성, 요청서 내용과 후속 절차가 달라 개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77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준칙 제42조의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200753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