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4조의 핵심은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법원 구내에 있는 증인을 신문할 때 형식적인 소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증인의 진술을 법원이 따로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증인에게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신원과 증언 대상, 선서 여부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6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증언거부 사유나 선서할 수 없는 사유가 문제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유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환장을 받지 않은 사람이 법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출석 제재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현장에 있는 증인을 소환 없이 신문하는 규정은 요건부터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이전에 경찰에서 진술서를 썼더라도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은 별개의 증거조사입니다. 수사 진술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질문할 기회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는지는 제출과 조사,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증인을 신청한 검사·변호인·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이 신문합니다. 재판장은 해당 신문이 끝난 뒤 신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질문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문할 증인의 방식은 재판장이 정합니다. 그러므로 구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만 질문하거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질문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신문을 신청했는지와 재판장의 소송지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갑자기 증인신문이 진행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실을 확인할지 정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진술의 대상, 앞선 수사 진술과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방청인이 임의로 끼어들어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방청, 증인 출석, 피고인 방어는 서로 다른 지위입니다. 증인이 모르는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기보다 기억과 직접 경험의 범위를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요청으로 곧바로 신문이 확정된다고 보지 말고, 재판부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먼저 해당 사람이 실제로 법원 구내에 있는지, 어느 사건의 어떤 쟁점에 관해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재판부가 신문을 진행할지, 이미 제출된 자료와 중복되는지, 당사자들이 준비한 질문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문이 진행된다면 법률상 선서가 필요한지, 증언거부 사유가 제기되는지, 질문 순서와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일수록 '소환장이 없으니 모두 무효' 또는 '법원 건물에 있으니 무조건 증언해야 한다'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증인이 건강이나 안전, 언어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답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려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질문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막연한 반대보다 확인하지 못한 쟁점과 필요한 자료를 분명히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진 실제 신문 내용은 공판조서 등 기록으로 남는 절차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재판의 진행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특정 사건에서 신문이 반드시 허용되거나 연기된다는 예측은 아닙니다.
Q. 증인이 우연히 법원 청사에 있으면 소환장 없이 바로 불러도 되나요?
A. 제154조는 법원 구내의 증인을 소환 없이 신문할 수 있게 하지만, 실제 신문 여부와 방식은 해당 재판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청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신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소환장이 없으면 선서도 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소환을 생략하는 것과 선서 규칙은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6조의 원칙과 법률상 예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있으면 질문을 생략할 수 있나요?
A. 수사기록의 존재와 법원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은 구별됩니다. 제출된 기록의 증거능력과 증명력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Q. 검사가 요청한 구내증인에게 피고인 측은 질문하지 못하나요?
A. 일반적인 증인신문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를 따릅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와 신문을 신청한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묘사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 구내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한지 여부는 출석 상황과 재판부의 판단, 적용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54조·제15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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