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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첫 공판에서 진술거부권은 언제 고지받나요? 인정신문 전 절차

2026.10.27조회 3
먼저 알아둘 답: 공판 고지와 수사 단계의 차이
형사재판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재판장의 고지 의무를 정하고,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127조는 그 고지 시점을 인정신문 전으로 구체화합니다. 따라서 첫 질문을 받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피의자신문 전에 법에 정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송치는 수사 결과를 넘기는 단계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기소 이후 법정에서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설명받았더라도 공판에서 재판장이 해야 하는 고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의 고지 여부를 따질 때에도 공판에서 나중에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절차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예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마다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2항은 재판장이 그 권리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27조는 인정신문 전에 진술거부권뿐 아니라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침묵과 설명 중 무엇을 선택할지 알고 공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인정신문은 무엇을 묻는 절차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라 재판장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법정에 나온 사람이 그 사건의 피고인인지 확인합니다. 인정신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름과 신원 확인 뒤에 검사가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를 밝히는 모두진술을 하고,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인정신문’의 ‘인정’을 혐의를 인정하라는 요구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소나 직업 등 신원에 관한 질문에도 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막연히 다른 정보를 말하거나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기록의 인적 사항이 틀렸다면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원 확인 절차의 목적과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신문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를 인정한 것도, 재판이 끝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검사의 모두진술 뒤에는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86조는 검사의 모두진술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2도 재판장이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도록 규정합니다. 답을 할지, 일부만 답할지,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는 권리의 범위와 사건의 자료를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관계에는 동의하지만 법률적 평가나 특정 행위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전부 인정’ 또는 ‘전부 부인’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복잡한 입장을 끝내기보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질문에 즉석에서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만으로 제출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고지를 제대로 못 들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면?

재판장이 설명하는 동안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나 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곧바로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한국어 이해가 어려워 통역이 필요하다면 사용하는 언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가 있었는지, 어떤 말로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다투게 된다면 막연한 기억보다는 해당 공판의 기록과 진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정과 법적 영향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판기일 전에 공소장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살펴보고,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정리해 두십시오. 재판에서 사실을 설명하기로 했다면 날짜, 장소, 관련 자료를 구분하여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침묵할 권리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할 기회는 모두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되지만, 둘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이미 진술거부권 설명을 들었는데 법정에서 또 들어야 하나요?

A. 네. 수사 단계 피의자신문과 기소 후 공판은 별개입니다.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따른 권리를 고지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에 따라 인정신문 전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Q. 인정신문에서 이름을 말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A. 아닙니다. 인정신문은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그 뒤 별도로 다룹니다.

Q. 모든 질문에 침묵해야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진술 전체를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은 거부할지 신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Q. 권리 고지가 빠졌다면 판결은 반드시 취소되나요?

A. 자동 취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지 여부, 공판 진행, 방어권에 미친 영향, 기록에 남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주장은 절차와 시기에 맞추어 제기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핵심 정리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27조의2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공판의 핵심 순서는 ‘진술거부권 및 이익 되는 사실을 말할 권리 고지 →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 → 검사의 모두진술 →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입니다. 실제 재판의 진행과 권리 행사 방식은 사건과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의 수행 사례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2.] 제127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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