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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반대신문이 끝난 뒤 다시 질문할 수 있나요? 재주신문과 재신문의 차이

2026.10.27조회 4
핵심 답변: 반대신문 뒤에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해 주신문을 한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상대방의 반대신문이 끝난 뒤,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된 범위에서 재주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8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이 모두 끝난 뒤에도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면 제79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범위와 허가 요건은 다르므로 ‘한 번만 더 묻겠다’는 말보다 무엇을 왜 확인하려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실제 의뢰 사건이나 특정 재판의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일반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단계,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기소 후 법원의 증인신문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주신문은 기소 후 공판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에 따르면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이어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먼저 신청한 쪽의 질문이 주신문이고, 상대방의 질문이 반대신문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8조의 재주신문은 그 반대신문에서 새로 드러나거나 다투어진 내용을 신청한 쪽이 다시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반대신문에서 증인의 관찰 위치나 시간에 관한 설명이 달라졌다면, 주신문을 한 쪽은 그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를 묻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주신문은 앞서 한 질문을 그대로 반복해 증인에게 유리한 답을 다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규칙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그 관련 사항을 범위로 삼습니다. 따라서 반대신문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제를 갑자기 꺼내려면 별도의 허가 문제가 생깁니다. 재판장은 질문이 중복되거나 관련성이 약하다고 보면 신문을 정리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 질문 순서의 목적입니다.

재주신문에서 새로운 사실을 물어도 되나요?

형사소송규칙 제78조 제3항은 제76조 제4항과 제5항을 재주신문에도 준용합니다. 반대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질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새로운 사항에 관한 신문은 주신문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재주신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질문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주제가 사건의 핵심과 관련된다면 질문의 필요성, 지금 묻는 이유, 상대방이 다시 확인할 기회 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가령 반대신문에서는 목격 위치만 다루었는데 재주신문에서 처음으로 별개의 대화 내용을 묻는다면, 단순한 해명 질문인지 새로운 증명 주제인지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반대신문에서 ‘당시 조명이 어두웠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다면, 조명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은 그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명칭보다 실제 내용과 앞선 증언의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나요?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끝난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형사소송규칙 제79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78조의 재주신문과 구별됩니다. 질문할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이미 끝난 신문을 다시 열 필요가 있는지 재판장이 살펴보는 절차이므로, 단순한 반복이나 추측을 위한 질문은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이 모호한지, 새로 확인할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실이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증인의 답이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답변의 신뢰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4조는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중복 질문이나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질문도 제한합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을 압박하는 표현보다 관찰·기억·표현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지를 짚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다시 허용할지는 사건 기록과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질문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공판조서와 메모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인의 답변 중 날짜, 장소, 관찰 거리처럼 검증 가능한 부분을 표시하고, 그 부분이 주신문에서 나왔는지 반대신문에서 처음 나왔는지를 구별해 두면 재주신문의 범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대방 질문으로 새롭게 제기된 모순이 있다면 모순된 두 진술을 각각 특정한 다음, 어느 시점의 기억을 바탕으로 답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답변을 유도하는 표현을 피하고 증인 스스로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방식이 신문의 취지에 맞습니다. 재판부가 질문을 제한한 경우에도 법정에서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질문의 목적과 관련성을 짧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Q. 피고인도 재주신문을 할 수 있나요?

A.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해당 증인을 신청해 먼저 주신문을 했다면, 상대방의 반대신문 뒤 규칙 제78조가 정한 범위에서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순서는 법원이 정리하므로 법정에서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질문해야 합니다.

Q. 반대신문에서 나온 진술이 불리하면 무조건 다시 물을 수 있나요?

A. 재주신문에서는 그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답을 얻기 위한 반복, 모욕적인 질문, 관련 없는 새 주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새 주제라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주신문까지 끝났는데 중요한 모순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끝인가요?

A. 규칙 제79조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추가 재신문을 허용합니다. 모순의 구체적인 문장과 확인할 사실을 제시하고 왜 지금 다시 물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와 질문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식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2026년 10월 2일 시행, 제74조·제76조·제78조·제79조)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807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제161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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