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 요점은 하루 중 몇 시간에 집행이 시작됐는지를 따져 그날을 몇 분의 하루로 나누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오후에 집행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첫날을 0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이 조문의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첫날을 1일로 본다는 말이 모든 형의 기간을 똑같은 날짜에 끝내 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형의 종류와 선고 기간, 판결 확정, 실제 신병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83조는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을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일수와 연·월 단위를 혼용하여 휴대전화 달력에 임의의 숫자를 더하는 대신 집행기관의 공식 계산자료와 적용 조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에서는 ‘첫날의 처리’와 ‘전체 형기의 종료일’을 별개의 질문으로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법」 제84조 제1항은 형기가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징역·금고·구류와 유치에서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85조의 첫날 규칙만 보고 판결이 확정된 뒤 달력상 모든 날이 곧 복역일이 된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또 「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일정한 형과 유치 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수사 때 실제로 구금된 날짜와 단순히 경찰 조사에 출석한 날짜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판결문에는 선고된 형이 무엇인지, 확정증명에는 확정일이 언제인지, 구금기록에는 실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병이 구속돼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83조부터 제85조를 같이 읽는 이유는 시작일, 기간의 단위, 실제 산입일이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85조는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이라고 하므로 시효기간의 첫날에도 시간을 나누지 않고 하루로 보는 원칙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시효 완성은 초일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을 선고한 재판의 확정,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른 기간, 집행 가능 여부, 시효의 정지나 중단 같은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 단계의 공소시효를 확정판결 뒤의 형의 시효와 뒤섞어서도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중이라면 아직 법원이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며,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도 형의 집행 개시와 다릅니다. 검사가 기소한 뒤 재판이 열렸더라도 최종 판결의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날을 1일로 산정하는 원칙을 단순히 ‘형의 시효가 하루 빨리 끝난다’는 말로 바꾸면 다른 법적 요건을 가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86조는 석방을 형기종료일에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형기종료일을 알아내는 데에는 선고 형량에 대한 판결문, 확정일,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확정 후 구속·집행기록 등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 집행정지나 다른 형의 집행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관련 결정·통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수사받은 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날, 검사로부터 공소장이 접수된 날은 그 자체로 제85조의 형 집행 초일이 아닙니다. 각 단계의 날짜를 한 표에 적고 어떤 날짜가 실제 구금일인지 표시해 두면 문의와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유사한 사연의 출소일을 그대로 대입하거나 ‘밤늦게 들어갔으니 첫날을 못 센다’고 단정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공식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집행일·석방일을 계산했거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법」 제83조부터 제86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5
형법 제85조는 형 집행의 초일을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합니다. 실제 형기 산입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85조는 형의 시효기간 초일에도 같은 원칙을 적고 있습니다. 완성 여부는 정지·중단 등 다른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선고 형량, 확정일, 구금일수와 실제 집행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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