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제1항은 피고사건명,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리도록 합니다. 단순히 ‘구속됐다’는 말만 전달받는 것보다 사건을 식별하고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도록 한 규정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건명과 구속 시각·장소, 기재된 이유를 확인하고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는 혐의 또는 공소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그 문구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속은 신병 확보와 재판 진행에 관한 절차이고,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족이 서류를 처음 접할 때 이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87조 제2항은 통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법 조문에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몇 시간 이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지연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속 시각, 통지서 작성·발송 시각, 대상자 지정 여부, 전달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화로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방법도 적어 두면 좋습니다. 뒤늦게 전달받았거나 주요 내용이 빠졌다고 생각되면 서류와 당시 연락 내역을 보관하고, 변호인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통지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곧바로 무효가 되거나 즉시 석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상 문제와 구속의 계속 여부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제87조의 구속 통지 대상 규정과 연결되지만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서면 통지를 직접 받지 못한 가족이라도 제30조의 선임권자에 해당하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움직일 때는 먼저 당사자가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 뒤 재판 단계의 당사자를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의 중심 근거인 제87조는 피고인 구속 통지 규정입니다. 수사 단계 피의자의 체포·구속에는 적용 또는 준용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재판 단계와 똑같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건명과 당사자 이름이 맞는지, 구속 일시와 장소가 무엇인지, 통지 대상이 변호인인지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와 연락 경위를 정리합니다. 가족에게 전달된 내용과 당사자가 받은 영장 또는 법원 서류는 서로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장의 문서만으로 전체 절차를 추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10.2.)
제87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3801
제30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8259
제87조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에게도 같은 서면이 자동으로 발송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30조 제2항은 형제자매에게 독립적인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합니다. 통지의 수령 여부와 선임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87조 제2항은 지체 없는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어떤 서면이 누구에게 언제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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