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전에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피해자의 나이, 말하기와 이해하기의 어려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나 질문 방식에 대한 부담을 미리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질문을 짧게 나누어야 이해할 수 있는지, 휴식이 필요한지, 특정한 의사표현 방식이 있는지를 사실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료 또는 교육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 기관과 상의하되, 진단명만으로 조사 방식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6조 제3항은 진술조력인이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고 조력 필요성에 관한 평가 의견을 수사기관에 낼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에게 제도의 목적과 참여 방식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질문이나 이해하지 못한 질문은 그대로 넘기지 않고 담당자에게 알려 조정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진술조력인의 핵심 역할은 의사소통의 중개와 보조입니다. 조사자가 사용한 말을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돕고, 피해자가 표현한 내용을 상대방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제36조 제4항은 조사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의사소통·표현 능력과 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변호인이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의 유무죄를 결정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단독으로 판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같은 법 제38조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를 정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나 지인이 진술 내용을 미리 정해 주는 방식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중 표현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을 요청하고, 기록이 자신의 말과 다른지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사 중 경찰의 조사와 검찰의 조사,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며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이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자동으로 같은 방식의 참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법원이 19세미만피해자등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직권 또는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켜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해당 증인 신문 전에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 일정과 신청 대상, 피해자의 의사소통 특성을 법원에 별도로 전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참여 조치와 법원의 재판상 결정은 담당 주체와 절차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먼저 피해자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와 현재 사건이 수사, 송치 후 검찰 검토, 기소 후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세요. 수사 단계라면 담당 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신청 방법과 조사 일정 조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라면 증인신문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37조에 따른 참여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명할 자료에는 추측이나 과장보다 실제로 겪는 이해·표현상의 어려움, 필요한 소통 방식, 조사 과정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유용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식 창구에 제출하고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진술조력인의 참여가 수사 결과나 유죄판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현행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38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134609 ; 같은 법 제26조와 법률 전체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21997&ancYd=20260929&efYd=20261002&lsiSeq=289993 .
이 글의 제36조·제37조 기준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입니다. 성인이라도 법에서 정한 장애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수사단계 참여와 법원의 증인신문 참여는 다른 절차입니다. 재판 단계에는 제37조에 따른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며, 중립적으로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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