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2 제1항은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피해자, 특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대상자, 그리고 피고인 등과 마주하면 심리적 부담 때문에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사건명만 보고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연령, 증언 당시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65조의2 제2항은 다른 사유도 다룹니다. 증인이 멀리 살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건강상태 등의 사정 때문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영상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고인과 대면하기 어렵다는 이유와는 판단의 초점이 다릅니다.
증인신문 일정이 잡힌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에 영상 중계시설 또는 가림 시설을 통한 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미리 알리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피해자 측이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변호인과 일정 및 신청 취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증언할 때의 어려움, 피고인과의 관계, 건강상태나 이동의 곤란 등 해당되는 사정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자료처럼 민감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법원이 안내하는 공식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증인 본인에게만 가능한 신청 방식인지, 누가 서류를 제출하는지, 언제까지 전달해야 하는지는 사건과 법원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는 증인신문을 결정할 때 신문 방식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증인신문 전이나 진행 중에도 그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더라도 준비 시간을 확보하려면 늦지 않게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신문은 미리 녹화한 영상을 재생하는 방식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법정과 증언 장소 사이에 영상과 음향을 연결해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항은 이 방식으로 한 신문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신문으로 봅니다. 영상이 사용된다는 이유로 질문을 받지 않거나 필요한 확인을 생략하는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질문을 듣거나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 사실을 재판장에게 알리고 질문을 다시 듣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영상통화나 임의의 녹화파일 제출을 법정 영상신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증언의 정확성, 증인 보호 필요를 함께 고려합니다. 제도는 특정 진술의 진실성을 미리 인정하거나 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영상신문과 비공개 심리는 서로 다른 결정입니다. 영상신문이나 가림 시설은 증인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에 답할지를 다루고, 비공개 심리는 방청인의 출입과 공개 범위를 다룹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은 법원이 증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상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인과 그 가족도 증인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허가 여부와 신문 방식·장소를 결정합니다. 영상신문을 택했다고 심리가 자동으로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요구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신변보호, 송치 뒤 기록 검토,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도 별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설명한 것이며 실제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현행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584279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제84조의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07 .
아닙니다. 법원은 법정 요건과 필요성을 살피고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신문 방식을 정합니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65조의2 제2항은 원거리 거주, 교통 불편, 건강상태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아닙니다. 영상신문 방식과 심리 비공개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증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비공개 사유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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