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나요? 진술권과 신청 방법

2026.10.27조회 1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피해와 처벌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말할 필요가 없거나, 진술로 인해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무제한으로 발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기소 뒤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판의 진술권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과, 법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말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재판 일정과 증거조사 계획을 확인하여 의견을 전달할 시점과 방법을 문의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 및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행 후 일상생활이나 치료,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피해나 확인되지 않은 제3자의 행동을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범죄사실에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제3항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이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누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 진술 자체가 배상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증인신문과 별도의 의견진술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등의 진술권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을 통해 실현됩니다. 증인신문은 법정에서 질문을 받고 답하는 증거조사 절차와 연결됩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등이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 없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절차의 성격과 다루는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피해의 영향이나 처벌에 대한 의견을 말하려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직접 경험을 진술하려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절차와 범위를 재판 진행에 맞춰 정합니다. 증인신문 없이 하는 의견진술이 새 증거의 조사나 사실인정 절차를 모두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과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하면 좋나요?

우선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지, 이미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확인하세요. 제294조의2의 공판 진술은 재판 단계에 관한 제도이므로 아직 기소 전이라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과 자료를 전달하는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기소 뒤에는 법원 사건번호와 공판 일정을 확인하고, 담당 재판부나 사건을 맡은 검사·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말할 내용은 피해 경과, 현재까지의 영향,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나눠 간결하게 정리하고, 날짜와 자료가 있는 부분은 구별해 두면 좋습니다. 의료자료나 개인 주소 같은 민감한 정보는 공개 게시판이나 임의의 온라인 공간에 올리지 말고 공식 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으므로 일정 변경이나 출석 곤란 사정은 미리 재판부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판결을 결정하나요?

피해자의 말은 재판부가 들어야 할 중요한 의견이지만,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나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판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건의 모든 사정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에게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취지의 진술을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했다면 법이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여러 신청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려는 경우에도 법원이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안전상 우려가 있다면 의견진술 신청과 별도로 증인신문 방식이나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의 경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3583789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04255 .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