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 제60조는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있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고, 함께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보며, 그 사람의 주거 또는 사무소도 본인의 장소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변호사가 있으니 모든 법원 서류는 알아서 전달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신고 여부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는 송달영수인 선임이 같은 지역의 각 심급법원에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구별합니다. 자신의 거주지와 법원 소재지, 구속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1조는 주거·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때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핵심은 실제 송달 경위와 도달 여부를 사건별로 살피는 것입니다. 우편물을 직접 열어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송달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발송 사실만으로 언제나 적법한 송달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 중 우편물을 놓쳤다면 우편 봉투, 배달 조회 내용, 기존 주소와 새 주소의 사용 시점, 법원에 신고한 서류의 접수 내역을 보존하세요. 기한이 걸린 서류인지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는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피고인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 번 우편물이 돌아왔다고 곧바로 모든 사건에서 공시송달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64조는 공시송달을 대법원규칙에 따라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서류 보관과 법원게시장 공시 방식을 정합니다. 최초 공시송달과 그 뒤의 공시송달에는 효력이 생기는 기간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떤 주소를 확인했고 어떤 송달을 시도했는지, 공시송달 명령과 공시가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현재 연락 가능한 장소를 신속히 알리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첫째,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을 확인한 뒤 현재 등록된 송달 장소와 송달영수인 유무를 문의하세요. 둘째, 새 주소·실제 거주 시작일·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리하고 법원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경 내용을 제출하세요. 제출했다면 접수증이나 접수 화면을 보관하고, 기록에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존 주소의 우편함이나 대리 수령인에게 이미 도착한 법원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공판기일과 서류 제출기한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에만 주소 변경을 알렸다면 기소 이후 법원에도 정보가 전달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편 반송이나 공시송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단순한 추측으로 기한을 계산하지 말고 실제 송달 기록과 현재 절차를 우선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60조에서 제65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567541 / 현행 법률 전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1 .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이나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사건기록의 송달 장소가 무엇인지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제60조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있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정하며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송달 경위와 정해진 기일을 법원에 확인하세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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