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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답을 암시하는 질문을 해도 되나요? 주신문·반대신문 유도신문 기준

2026.10.27조회 3
유도신문은 언제 허용되나요?
답이 들어 있는 질문이라고 해서 형사재판에서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규칙 제75조는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해진 예외를 인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76조는 반대신문에서 필요할 때 유도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의 허용 여부는 누가 어느 순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질문 방식이 상당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공개 법령에 따른 증인신문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특정 재판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수행 사건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참고인 조사에서 사용한 질문 방식과 기소 후 법정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의 규칙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의 송치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형사재판의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주신문에서 답을 암시하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검사·피고인·변호인 쪽이 먼저 하는 신문을 말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그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합니다. 제2항 본문은 이 단계에서 유도신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증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보거나 들은 내용을 확인해야 할 때 결론을 질문 안에 먼저 넣으면 답변의 독립성을 살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짧은 확인 질문이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75조 제2항은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경력 등 준비적인 사항,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명백한 사항, 증인이 주신문자에게 적의나 반감을 보이는 경우, 종전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에 관해 묻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열거합니다.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의 실제 내용과 맥락을 보아 판단합니다.

질문을 주신문에서 사용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질문이 증언의 배경을 확인하는 준비적 사항인지, 실제 다투는 핵심 사실에 답을 미리 심어 놓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맞습니까?”라는 종결형이라도 증인의 신원 관계를 짧게 확인하는 경우와 사건의 결론을 전제하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종전 진술과 달라진 부분을 확인할 때도 무엇이 이전 발언이고 무엇이 현재 답변인지 명확히 해야 증인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제지는 질문의 표현을 바꾸거나 순서를 조정해 필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제지됐다고 해서 입증하려는 사실 자체가 항상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는 쟁점이라면 적용되는 예외와 질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판장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은 반대신문에서 필요할 때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대신문은 상대방이 주신문에서 드러낸 진술의 정확성과 한계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질문 형식에 주신문보다 넓은 여지를 둔 것입니다. 그러나 허용 가능성과 무제한 사용은 다릅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신문에 없던 새로운 사항을 반대신문 기회에 묻고 싶다면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사항에 관한 신문은 제5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는 주신문으로 봅니다. 질문 순서와 범위를 혼동하면 유도신문이 허용되는지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질문을 막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75조 제3항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주신문의 유도신문을 재판장이 제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신문에서도 제76조 제3항에 따라 상당하지 않은 질문 방식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대신문이니까 모든 질문이 된다”거나 “주신문이니까 예·아니오 질문은 전부 안 된다”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증인의 기억을 확인하는지, 이미 증언한 범위와 관련되는지, 답변을 강요하거나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질문이 제한되면 질문의 취지와 확인할 사실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 자체를 열린 질문으로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증인은 모르는 사실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직접 경험한 범위와 기억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질문을 제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거나 증언 전체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먼저 확인하려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적고, 증인이 직접 겪은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날짜·장소·행동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묻되, 답변이 예상과 다르다고 같은 결론을 반복해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의 입장에서는 질문 속 전제가 사실과 다르면 그 차이를 밝히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 정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를 그대로 읽는 절차가 아니라 증인의 답변과 그에 대한 후속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질문 방식과 답변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하며,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절차 위반이나 증언의 신빙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현행 법령

Q. 변호인이 “그날 빨간 차를 봤죠?”라고 물으면 곧바로 위법한가요?

A. 그 문장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주신문인지 반대신문인지, 준비적인 사항인지, 다투는 핵심 사실인지, 질문 방법이 상당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신문에서는 원칙적 금지와 제75조의 예외를, 반대신문에서는 제76조의 필요성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반대신문 중 새로운 사실을 물어볼 수 있나요?

A.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은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아 그 사항을 묻는 부분은 주신문으로 취급합니다.

Q. 증인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질문의 의미나 전제가 모호하다면 어느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지 분명히 밝히고 재판장의 진행에 따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 1차 출처(2026년 10월 27일 확인,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3277호): 제75조(주신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5&lsiSeq=290807&urlMode=lsScJoRltInfoR ; 제76조(반대신문)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583263 . 개별 사건에서 질문의 허용 여부는 구체적 신문 내용과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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