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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피해자가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2026.10.26조회 2
핵심 답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는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등이 검사가 보관하는 일정한 서류·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청하면 모든 수사기록을 자동으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자료의 범위, 권리구제나 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공개 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보관하는 공판기록을 재판장에게 신청하는 제294조의4와도 신청처가 다릅니다.
언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294조의5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 경찰에서 검사로 송치된 단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이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의 기록 공개 문제는 제59조의2·제59조의3 등 별도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냈거나 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중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법이 정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법에 적힌 사람들로부터 위임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친족에게 언제나 독립적인 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자격과 위임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대상인가요?

법은 제26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을 대상으로 가리킵니다. 따라서 검사가 보관하는 자료 전체를 막연히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신청 목적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적절합니다. 권리구제를 위해 확인할 사실,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쟁점, 관련 서류의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료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자료의 성격과 사건기록 상태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기록은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신청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어느 기관이 원하는 자료를 보관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신청처를 잘못 찾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가 기준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제294조의5 제2항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목적의 필요성과 다른 사건관계인의 권리,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입니다. 검사가 등사를 허가하면서 복사한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불허가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에 따라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 사람은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허가된 목적을 넘는 공개나 유포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신청 준비와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2조의2는 별지 제222호의2서식인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물건 열람·등사 신청서'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전 사건번호와 기소 여부, 재판 계속 여부,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임 여부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행사에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허가나 조건부 허가 시에는 통지된 이유와 제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자료의 민감성,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허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치 통지만 받았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송치는 기소와 다릅니다. 제294조의5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원 공판기록과 검사가 보관한 서류는 같은 곳에 신청하나요?

A. 아닙니다. 법원 보관 공판기록은 제294조의4에 따른 재판장 신청을, 제294조의5가 정한 검사 보관 서류·물건은 검사 신청을 구분합니다.

Q. 복사본을 받으면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나요?

A. 허가 조건과 사용 목적의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관계인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 수사와 재판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근거 법령(2026년 10월 26일 확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5&joNo=029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2조의2,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200509

※ 이미지는 법률정보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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