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0조의2는 법원이 소환장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인 신청을 한 사람도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번호, 법원, 기일과 장소, 본인이 증인으로 소환된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이 겹치거나 건강 문제처럼 출석을 어렵게 하는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기일을 넘기면 사후에 사유를 설명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의 출발점은 소환장 송달과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은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송달 규정으로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생긴 경우도 포함합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과태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송달과 연락의 방식, 수령 여부, 기일 변경 통지, 불출석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반드시 최고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조항은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도 규정합니다. 법원은 기일을 열어 증인을 소환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돌봄 문제가 있다는 말만으로 언제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의 내용, 기일과의 관계, 증빙자료, 미리 알렸는지 등을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치는 과태료와 요건이 다릅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은 증인이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법원이 7일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첫 불출석 즉시 감치를 뜻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감치 중에도 증인이 증언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합니다. 과태료나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있으므로 결정을 받았다면 불복 기간과 방법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감치와 증인신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152조의 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법정에 데려오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치는 앞서 설명한 반복 불출석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 기간 시설에 머무르게 하는 조치입니다. 목적과 요건이 달라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쓰면 안 됩니다. 구인은 제152조 자체의 요건을 보고, 감치는 제151조 제2항의 선행 과태료 재판과 다시 발생한 불출석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부는 증언이 필요한지와 다른 증거, 다음 기일의 진행을 판단합니다. 증인은 본인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해 진술해야 하고, 기억나지 않는 일을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증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률상 증언거부권이나 신문 방식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나, 그 가능성만으로 소환 자체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회사 일정 때문에 못 가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사정을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알리고, 소환장·사건번호·기일을 확인해 기일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근무표나 출장 일정 같은 자료를 준비하되,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Q. 한 번 불출석했는데 감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과태료 재판이 먼저 있었는지, 다시 출석하지 않은 기일이 있었는지, 소환과 송달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결정서에 적힌 불복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치와 구인은 서로 다른 조치이므로 통지의 정확한 명칭을 읽어야 합니다.
Q. 증인신문이 두려우면 연락을 피하는 편이 낫나요?
A. 연락을 피하면 절차상 불이익을 막기 어렵습니다. 출석이 어렵거나 보호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은 법원에 일찍 전달하고, 법에서 정한 증언거부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자문이 아니라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대응은 소환장과 결정서, 송달 경위, 불출석 사유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현행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51조 조문정보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73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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