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절차와 판단 기준

2026.10.26조회 1
핵심 답변과 적용 단계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법에 어긋나거나 진행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는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은 원칙적으로 문제 된 행위마다 이유를 간결하게 밝히고 즉시 신청하도록 합니다. 이의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가 아닌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증거조사는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서류나 물건을 살피고 증인신문 등을 하는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 중 제출한 자료에 관한 의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의 조사 요청,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불복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수사와 송치 과정에서 증거의 수집 경위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법정에서 그 증거를 어떻게 조사하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실제로 어떤 증거가 신청되었고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지 확인해야 이의의 대상도 분명해집니다. 수사기관에 보낸 항의서가 법정의 이의신청을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신청하고, 법원은 무엇을 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인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의 이유를 제시하고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이 증거 내용에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조항이 정한 이의신청권자와 동일한 지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절차에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사건의 진행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이유를 말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는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령 위반 또는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되는 절차가 무엇인지, 어떤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는지, 또는 왜 해당 조사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불리한 증거라는 이유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대상 행위와 신청 사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증거능력 문제와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도 구분해야 합니다. 앞의 문제는 그 증거를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뒤의 문제는 조사된 증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평가입니다.

증거채택 결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단서는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따른 증거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허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증거조사 진행 자체에 대한 이의와 법원의 증거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이유의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어느 결정이나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 역시 형사소송법 제304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36조의 별도 규율을 받으므로, 모두 하나의 절차라고 뭉뚱그려 설명하면 혼동이 생깁니다.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형사소송규칙 제137조는 각 행위, 처분 또는 결정마다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포괄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적시에 이루어진 신청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칙 제139조는 시기에 늦은 신청이나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한 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하면서, 늦은 신청이라도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의 결론이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문제 된 증거와 행위, 이유를 짧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를 내면 증거가 바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이의에 관해 결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9조는 이의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대상 행위나 결정의 중지·철회·취소·변경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의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와 인용 결정, 증거 배제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원이 어떤 이유로 어떤 범위를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이후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96조, 형사소송규칙(2026. 10. 2. 시행) 제135조의2 및 제137조·제138조·제13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147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807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