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인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의 이유를 제시하고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이 증거 내용에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조항이 정한 이의신청권자와 동일한 지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절차에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사건의 진행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는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령 위반 또는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되는 절차가 무엇인지, 어떤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는지, 또는 왜 해당 조사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불리한 증거라는 이유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대상 행위와 신청 사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증거능력 문제와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도 구분해야 합니다. 앞의 문제는 그 증거를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뒤의 문제는 조사된 증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단서는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따른 증거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허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증거조사 진행 자체에 대한 이의와 법원의 증거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이유의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어느 결정이나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 역시 형사소송법 제304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36조의 별도 규율을 받으므로, 모두 하나의 절차라고 뭉뚱그려 설명하면 혼동이 생깁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7조는 각 행위, 처분 또는 결정마다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포괄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적시에 이루어진 신청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칙 제139조는 시기에 늦은 신청이나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한 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하면서, 늦은 신청이라도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의 결론이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문제 된 증거와 행위, 이유를 짧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법원은 이의에 관해 결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9조는 이의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대상 행위나 결정의 중지·철회·취소·변경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의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와 인용 결정, 증거 배제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원이 어떤 이유로 어떤 범위를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이후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96조, 형사소송규칙(2026. 10. 2. 시행) 제135조의2 및 제137조·제138조·제13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147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807
형사소송법 제296조는 피고인도 신청권자로 명시합니다. 다만 실제 법정에서는 문제 되는 증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밝힌 의견과 재판 중 증거조사 이의신청은 절차가 다릅니다. 기소 후 공판에서 진행되는 조사 방식과 이의 대상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원칙은 각 행위나 결정 때 즉시 이유를 밝혀 신청하는 것입니다. 늦은 신청의 처리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가 적용되므로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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