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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해자가 증인으로 설 때 신뢰관계인이 함께할 수 있나요? 신청과 동석 기준

2026.10.26조회 2
핵심 답변과 적용 단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할 때, 연령과 심신 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나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허용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적용 요건과 법원의 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홍림의 업무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닌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수사 단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의 검토, 검사의 기소 결정, 기소 후 법원이 증인을 신문하는 재판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제163조의2는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때 누가 함께 있었는지와 법정에서 동석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정 동석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유무죄의 결론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동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163조의2 제1항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은 증인의 나이,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증인이 현저한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낯선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진술이 어려운지, 신뢰관계인이 옆에 있으면 진술 과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면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동석 여부는 해당 사건의 증인신문 방식과 재판 진행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누가 신청하고 언제 말해야 하나요?

법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에게 신청의 길을 열어 두고, 법원도 직권으로 동석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신문 예정 사실을 알게 되면 신뢰관계인의 동석 필요성을 미리 법원에 전달하고,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및 왜 동석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제출 시점은 담당 재판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일에 처음 말하면 법원이 관계와 필요성을 살피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증인신문 전에 정리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과 법원이 실제로 동석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법원에서 정한 자리, 시간, 방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제163조의2 제2항은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량 판단만 설명하거나 예외 없이 언제나 동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이 정한 연령 또는 능력 관련 요건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법원이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 장치는 증인이 가능한 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진술의 진실성이나 피고인의 유죄를 미리 인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함께 앉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동석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163조의2 제3항은 동석한 사람이 법원이나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대신 답을 하거나 정해 둔 내용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도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구분해 자신의 말로 답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받는 일과 증인신문의 질문 범위나 증거 평가에 관한 판단은 별개입니다. 법원이 동석 조건이나 진행 방식에 관해 안내하면 그 내용을 따르고, 어려움이 생기면 재판장을 통해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과 공식 출처

동석을 요청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법정 증인신문 대상인지, 신청할 사람이 누구인지, 동석을 희망하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불안이나 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이미 수사 단계에서 조사받았더라도 법정에서 다시 증언해야 할 수 있고, 송치나 기소만으로 동석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의 동석 결정은 재판부가 내립니다. 증인신문 일정이 바뀌거나 다른 보호 조치가 검토되는 경우에는 현재 공판의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마다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나 재판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163조의2.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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