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제159조는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선서를 시키지 않고 신문하라고 규정합니다. 법문은 증인신문을 금지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실을 말할 수 있는지는 개별 상황에서 살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배척하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질문의 방식과 답변 내용, 다른 자료와의 관계 등을 재판 절차에서 검토합니다.
증인으로 예정된 사람의 나이를 확인할 때에는 생년월일과 실제 신문 시점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보호자나 사건 관계인이 대신 자신의 기억을 증인의 경험처럼 꾸며 적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일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을 미리 외우게 하거나 특정 결론으로 유도하는 일은 진술의 정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59조에는 나이와 별도로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16세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서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기계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장애나 질병의 이름만으로 선서 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필요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지, 선서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는지 등 실제 상태를 법원이 살펴야 합니다. 선서 관련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정을 미리 알려 적절한 질문과 진행 방식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는 것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서로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는 자기나 일정한 가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경우 등의 증언거부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선서 무능력에 관한 제159조만으로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증언거부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조문과 질문의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선서 없이 신문해야 하는 법정 예외가 있다는 사실과, 그 진술이 사건에서 어느 정도 믿을 만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159조에 따른 선서 없는 신문을 ‘절차 위반’이라고 일괄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선서가 생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정확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질문이 유도적이지 않았는지, 다른 증거와 모순이 있는지 등을 사건에 맞게 따져야 합니다. 증언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다툼은 해당 법률요건과 재판기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증인신문의 진행과 질문에 관한 절차적 관심이 있습니다. 어린 증인이나 선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증인의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기록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재판부에 필요한 배려를 설명할 때에는 증인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유리한 답변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와 진술의 정확성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참고인이나 피해자의 말을 듣는 일은 이 글의 법원 증인신문과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것은 기록과 사건을 다음 기관에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은 공소 제기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 뒤 재판에서 법원이 증인을 채택해 신문할 때 증인 선서 규정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수사 중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증인신문이 언제나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발신 기관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해 수사 연락인지 재판 출석 요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어린 증인의 진술을 준비하는 보호자라면 사실을 대신 정리해 주기보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을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재판 날짜와 장소, 필요한 지원, 연락할 재판부를 확인하고 이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알립니다. 증인이 법정에 오기 어려운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장소 변경 문제이고, 제159조의 선서 무능력과 별도입니다. 서로 다른 절차를 한 가지 신청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56조부터 제159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15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671&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mode=4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333903
이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질문 방식과 진술 평가는 법원의 절차 및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16세 미만의 증인에게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도록 합니다. 실제 신문 방식은 법원의 진행에 따릅니다.
아닙니다. 법률이 선서 없이 신문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의 평가와 다른 증거와의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읽거나 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57조에 따른 대행 방식이 있습니다. 선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선서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제159조는 법원에서의 증인 선서와 신문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청취와 재판 증인신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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