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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나 면소 판결이 나면 고소인이 형사재판 소송비용을 내야 하나요?

2026.10.26조회 2
무죄 판결만으로 고소인에게 비용이 청구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법원이 그 사람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 결과 하나만으로 고소인이 비용을 자동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고발을 바탕으로 기소된 사건인지, 판결이 무죄나 면소인지, 고소인·고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문제 되는지, 법원이 비용 부담을 정했는지를 차례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조문의 표현은 ‘부담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조건을 검토한 뒤 법원이 정하는 문제이므로 판결문과 관련 결정을 확인하기 전에는 비용 부담의 상대방이나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88조는 어떤 사건과 절차에 적용되나요?

조문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188조의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관계와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수사 결과와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그 재판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나온 경우에 비로소 조문의 다음 조건들을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 불기소 처분, 재판 중인 사건을 모두 ‘무죄 판결’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의 출발점이 고소인지 고발인지, 실제 공소제기 경위가 무엇인지, 법원의 판결 주문이 무엇인지 기록과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의 억울함이나 확신만으로는 이 법률상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무죄와 면소, 그리고 고의·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무죄는 법원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면소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적 사유 등으로 실체 판단을 더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을 가리킵니다. 제188조는 두 판결을 모두 명시하지만, 어느 판결이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 이후 확인된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되었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착오나 결과적으로 틀린 의심을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비용 부담의 요건과 범위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전부를 배상하거나 변호사비를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제188조의 문언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죄나 면소가 나왔다고 고소인에게 모든 금액이 일괄 청구되는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법원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사적으로 지출한 변호사비가 전액 환급되거나 고소인에게 바로 이전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비용이 문제 되는지는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분과 비용 관련 결정, 해당 절차에서 발생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주장하는 쪽도 막연한 총액보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지출이 생겼는지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의 귀속과 부담 비율은 개별 사건의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판결 주문이 무죄인지 면소인지 확인하고 판결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건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공소제기된 경위와 고소인·고발인의 당시 인식에 관련된 자료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무죄 판결문 한 장만 제시하기보다, 해당 요건과 연결되는 진술·문서·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 판단이 있는지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 기소 후 재판에서의 무죄·면소는 서로 다른 결과이며, 제188조의 문언은 마지막 재판 단계의 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책임을 판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현행 조문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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