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비용보상을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은 두 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른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정일과 확정을 알게 된 날을 각각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 또는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무죄를 선고받은 날'과 '무죄가 확정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 보고 기한을 계산하지 말고 확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비용보상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확정된 무죄판결, 청구하는 비용의 종류와 근거 자료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지출이 영수증에 적힌 금액 그대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피고인이었던 사람과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여비·일당·숙박료, 그리고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보수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르며, 피고인이었던 사람은 증인으로,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국선변호인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사선변호인에게 실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이 반드시 반환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청구할 때에는 재판 출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교통·숙박 지출 자료, 변호인 선임 및 보수 관련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면 좋습니다. 수사기관 출석비용과 법원 공판기일 출석비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94조의4가 정한 범위는 '재판'에 든 일정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같은 항목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비용의 실제 보상 범위와 액수는 법원의 결정과 적용 법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은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에 이르게 한 경우, 한 재판에서 경합범 일부는 무죄이고 다른 부분은 유죄인 경우, 형법 제9조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무죄인 경우,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생긴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무죄인데도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일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와 청구 비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개별 사건의 판결과 자료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무죄·일부 유죄 사건은 판결 주문과 각 죄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문이므로, 무죄판결의 확정만으로 보상액을 단정하거나 예고할 수 없습니다.
먼저 판결문과 확정일을 확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법원 및 사건번호를 정리하세요. 다음으로 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실제 출석한 내역과 청구하려는 비용 자료를 항목별로 모읍니다. 사선변호인 보수 자료가 있더라도 법정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청구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일부터 5년이라는 두 기한을 각각 확인해 늦지 않게 청구합니다.
이 제도는 앞서 설명한 고소인의 형사재판 소송비용 부담과도 구별됩니다. 고소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188조의 요건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서 설명한 것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국가에 재판비용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도 무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결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194조의2·제194조의3·제194조의4. 원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보상액은 확정 판결의 내용 및 비용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죄판결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을 구분해 확인한 뒤 청구기간을 계산하세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의 보상 범위와 법정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194조의2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불기소만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재판에서 경합범 일부는 무죄이고 다른 부분은 유죄인 경우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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