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제30조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재판 확정 때부터 3년 이내에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달력에 적을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재판의 확정일입니다. 항소 또는 상고가 있었는지, 각 절차가 언제 끝났는지를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로 확인하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는 곳은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이며, 지방공소청 지청도 포함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은 이 기관을 ‘지방공소청’으로 표기합니다. 현재 거주지와 가까운 기관이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청구 전에 기소 검사 소속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담당 기관의 접수 창구 및 제출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청구에는 별도 소명과 동의 요건이 있으므로 제31조 제2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보상법 제31조 제1항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서의 등본은 무죄 판단이 적힌 재판서의 공적인 사본이고, 확정증명서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판결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이나 단순한 선고 소식만으로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가 갖추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피고인 이름,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확정일을 서로 대조하세요. 동일인이 여러 사건에서 다른 판결을 받았다면 어느 확정 무죄재판의 게재를 구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과 접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준용하는 대리인 관련 규정과 기관의 안내에 맞는 위임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절차는 무죄의 법적 효력을 새로 만드는 신청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재판서를 게시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형사보상법 제32조 제1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청구 당시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공소청에 아직 송부되지 않았다면, 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라는 별도 계산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접수 후 한 달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리 지연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기록 송부 여부와 접수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33조 제1항은 게재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제32조 제4항에 따른 게재기간은 1년입니다.
재판서의 모든 내용이 가림 없이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인이 일부 내용의 삭제를 명시적으로 원하거나, 공개가 사건 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일부를 삭제해 게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삭제 의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 증인 등 다른 관계인의 정보가 담긴 재판서라면 공개 범위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는 명예회복을 위한 공개 절차입니다.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보상결정 후 보상금 지급청구, 무죄 확정 후 재판비용 보상청구와 요건·제출처·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이들 금전 청구가 자동으로 처리되거나, 재판서 게재 청구로 금전 청구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 결정할 때에는 구금 여부, 법원의 결정서, 실제 지출한 비용, 재판 확정일과 송달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또한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는 형사재판의 확정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그런 사건에서 다른 구제 제도가 문제 될 수는 있지만, 제30조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반대로 면소·공소기각 등에는 법 제34조가 별도 요건과 준용 규정을 두므로 무죄 사건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법률정보입니다. 사건별 결론은 확정 재판서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아닙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뒤 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입니다.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을 구별하세요.
제30조는 확정 무죄재판의 피고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이 조항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인의 명시적 요청이나 관계인 보호가 필요한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일부 삭제가 가능하며, 법정 게재기간은 1년입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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