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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공소기각 판결도 법무부 홈페이지에 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0.26조회 1
1. 면소·공소기각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면소나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소·공소기각에 관해서는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추가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그 재판을 할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사유로 재판을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신청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과 이유, 사건의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무죄·면소·공소기각은 왜 구별해야 하나요?

무죄는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면소는 법령이나 확정판결 등 법률상 소송을 끝내는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재판이고,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또는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유로 소송을 끝내는 재판입니다. 세 결과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34조가 면소·공소기각을 일부 포함시키는 이유는 형식적인 재판 종류만으로 명예회복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닫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제 청구에서는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중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 기소 뒤 재판에서의 공소기각도 서로 다른 단계와 결정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사실은 기소나 유죄 확정도 아니므로 단계별 문서를 혼동하지 마세요.

3. 제34조가 가리키는 다른 경우도 있나요?

제34조는 제26조 제1항 각 호를 그대로 연결합니다. 제2호에는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른 독립 청구를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제3호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되고 원판결에 따른 형 집행이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무죄가 아니니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모든 치료감호 청구기각, 모든 감형 재심이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호의 문구와 실제 재판 경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인 면소·공소기각 사건에서는 특히 제1호의 현저한 무죄 사유가 쟁점입니다.

4. 어디에, 언제, 어떤 자료로 청구하나요?

제34조 제2항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제30조의 확정일부터 3년 이내라는 청구기간을 확인하고,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그 지청에 청구하는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재판 확정증명서로 기산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1조는 게재 청구서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면소·공소기각 사건이라면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판결 이유와 자료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서식과 추가 소명 자료는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전 보상청구와 달리 재판서 게재는 공개를 통한 명예회복 절차이므로, 지급액이나 계좌를 적는 신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5. 게재되면 무엇이 공개되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32조에 따르면 재판서 게재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확정재판기록이 아직 해당 지방공소청에 송부되지 않았다면 기록 송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의 게재기간은 1년입니다. 청구인의 명시적인 삭제 요청이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사생활·안전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 일부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33조는 게재한 경우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접수일, 기록 송부 여부, 통지서를 함께 보며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4조에 따른 게재 청구와 제26조에 따른 구금 보상은 근거가 연결되어 있어도 청구 목적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확정재판서와 사건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제26조, 제30조부터 제3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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