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8조의 핵심은 수색을 했으나 압수할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었다는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데 있습니다. 현장에서 서랍이나 방을 살펴봤지만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나중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관한 기억만으로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오기 쉽습니다. 증명서는 수색이 있었고 그때 확보한 물건이 없었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수색 자체의 적법성을 승인하는 문서나 사건이 끝났다는 통지는 아닙니다. 증명서를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거나 경찰이 송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영장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집행 장소와 시간,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살펴봤는지와 별개로 수색 결과를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제128조는 문서의 명칭보다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을 정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받은 서류의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수색 결과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색한 장소가 여러 곳이거나 시간대가 나뉘었다면 어느 장소와 어느 집행에 관한 서류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가 없었다면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 집행 날짜, 장소를 확인하고 증명서 교부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에 없는 임의의 기한이나 서식 내용을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집행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28조의 증명서는 수색 결과 증거물이나 몰취할 물건이 없는 경우를 다루고, 제129조의 압수목록은 실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를 다룹니다. 두 조항은 확인하려는 사실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종이 서류를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 안의 정보, 저장장치의 파일, 복제한 전자정보 등이 확보되었다면 ‘압수가 전혀 없었다’고 즉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압수목록에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찰이 단지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고 아무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설명과 실제 처리 경위를 구분해 기록해 두세요.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물건의 종류, 수량, 저장매체와 파일의 특정 정도,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표시를 실제 집행 상황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서류가 영장 사본인지, 압수목록인지, 수색 결과 증명서인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영장은 강제처분의 허용 범위를 나타내고, 압수목록은 확보한 대상의 목록이며, 증명서는 수색했지만 해당 물건이 없었다는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절차의 이행 여부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색이 끝나면 먼저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적고, 영장에 적힌 장소와 실제로 살펴본 공간을 나누어 적어 보세요.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영장이나 그 사본을 언제 확인했는지, 어떤 물건을 가져가거나 어떤 전자정보를 복제했는지 각각 확인합니다. 수색 중 열어 본 서랍, 보관함,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있다면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분하세요. 다만 불확실한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면 누구에게 언제 그런 설명을 들었는지 남기고, 받은 서류에 실제로 같은 취지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종이와 전자정보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둘을 따로 적는 편이 이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경찰이 불법으로 수색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서류가 빠졌는지부터 구분하세요. 영장 제시, 참여권자의 통지, 수색 결과 증명서, 압수목록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목적을 가진 절차입니다. 담당 부서와 사건번호를 알아 두고 누락된 문서의 교부를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수사관의 설명과 서류 내용이 다르면 차이를 그대로 남기세요. 수사기관의 대응을 평가하려면 영장, 집행 경위, 실제 확보한 대상과 교부된 문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증명서는 수색 결과에 관한 문서일 뿐, 무혐의 결론이나 불기소처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 확보한 다른 자료를 토대로 계속 조사할 수 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이며,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절차상 문제를 판단합니다. 수색 결과 증명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혐의 내용, 다른 증거, 수색 대상과 영장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색 당시 아무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사건 전체의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경찰이 집을 수색했지만 가져간 물건이 없으면 어떤 서류를 확인하나요?
답: 형사소송법 제128조의 수색 결과에 관한 증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물건이나 전자정보가 확보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물건은 안 가져갔는데 휴대전화 파일을 복제했다면요?
답: 복제된 전자정보가 압수되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건을 반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압수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압수목록과 실제 확보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질문: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압수수색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답: 자동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집행이 있었고 어떤 서류가 교부되어야 했는지, 실제 처분과 누락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의 효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 수색증명서가 있으면 무혐의가 확정된 건가요?
답: 아닙니다. 이는 특정 수색에서 해당 물건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서입니다. 경찰 수사,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007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7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압수목록 교부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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