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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물건을 보관하기 어렵다며 임의로 팔 수 있나요?

2026.10.29조회 5
먼저 답합니다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32조는 일정한 압수물을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보관하기 어렵다’는 말만으로 모든 압수물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그 물건이 법률상 어떤 압수물인지,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나 보관 곤란이 실제로 있는지, 누구에게 돌려줄 물건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각은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는 방식과 결과가 다르므로 근거와 경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32조는 어떤 경우를 규정하나요?

제132조 제1항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 중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매각해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가운데 환부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에도 물건이 멸실·파손·부패하거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워야 매각해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항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나중에 돌려줄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부받을 사람이 확인되고 연락할 수도 있는데 단지 보관비가 든다는 설명만으로 제2항이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재산 가치가 빠르게 줄어들 위험과 권리자의 소재 불명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조항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라는 표현도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경찰이 물건을 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물건이 이미 최종 몰수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수는 수사나 재판을 위해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몰수는 별도의 법적 판단과 관련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132조의 적용을 검토할 때에는 그 물건이 어떤 성격인지, 법률상 해당 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법에 적힌 위험이나 보관 곤란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압수물이니 매각 가능’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경찰이 혼자 결정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32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합니다. 같은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32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압수물 매각을 설명할 때 제132조의 물건 요건뿐 아니라 제219조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검사의 의견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경찰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매각 필요성을 판단했는지 등은 개별 사건의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문구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특정한 통지 방식이나 고정된 매각 날짜가 정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130조는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에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는 물건을 매각하고 대가만 남기는 제132조와 다릅니다. 운반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생겼다면 우선 어떤 보관 방식이 가능한지와 어떤 처분을 실제로 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130조의 보관, 제132조의 대가보관, 제218조의2 등의 환부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서류에 적힌 처분명과 실제 물건의 이동 경위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을 알게 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압수목록에 적힌 물건의 종류와 수량, 모델명 또는 식별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누가 언제 물건을 보관했고 언제 매각을 결정했는지, 매각 사유로 멸실·파손·부패·가치 감소 또는 보관 곤란 중 무엇을 들었는지 정리합니다. 제132조 제1항과 제2항 가운데 어느 경우라는 설명인지, 환부받을 사람이 확인되는지, 그 사람의 연락처나 주소가 실제로 알려져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매각으로 받은 대가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와 물건의 평가 자료가 있는지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받지 못했다면 없는 내용을 추측하기보다 담당 기관에 확인한 날짜와 답변 내용을 남겨 두세요. 압수 당시의 물건 상태와 시세에 관한 자료도 사실 그대로 보관하면 이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매각이 적법했는지 판단하려면 물건의 성격, 보관 필요, 위험의 정도, 절차, 실제 대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압수물이 매각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기관의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132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본래 물건의 반환을 기대하던 사람이 있다면 왜 현물 대신 대가를 보관하게 되었는지, 환부받을 사람을 특정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이 사라진 뒤에는 외관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진과 압수목록, 보관 기록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사건 단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경찰이 압수한 물건의 매각 문제는 수사 중에도 생길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혐의 인정이나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증거와 처분 경위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수 또는 반환의 최종적 문제는 사건의 법적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압수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인지, 송치 후 검찰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단계가 달라지면 문의할 기관과 확인할 기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매각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나 무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출처

질문: 압수한 물건이 크고 무거우면 바로 팔 수 있나요?

답: 크기나 무게만으로 제132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법적 성격과 보관 곤란의 실제 사정, 적용 조항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30조의 보관 방식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질문: 경찰이 판 뒤에는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답: 제132조는 매각해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각대금의 보관 경위와 현재 관리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돌려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데도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 제2항은 환부받을 사람을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누가 권리자인지, 실제로 연락 가능한지, 다른 요건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질문: 매각됐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불법이라는 뜻인가요?

답: 아닙니다. 제132조는 일정한 매각을 허용합니다. 다만 대상 물건과 위험·보관 곤란의 요건, 제219조의 검사 의견 절차, 실제 처분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32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06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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